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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친구인 공직자 등에게 저녁식사를 대접했습니다. 처벌되나요?

2016.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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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에 다니는 A와 고등학교 교사 B, 전기 관련 공기업체 직원 C는 어릴 때 부터 같은 고향에서 함께 자란 막역한 친구 사이로, 연말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동창회가 끝난 후 2년만에 만난 회포를 풀고자 세 명이 함께 한정식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후 1인당 20만원인 식사값을 A가 모두 계산했습니다. 그럼 A, B, C 모두 청탁금지법상 처벌 대상인가요?


A, B, C 모두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B, C는 모두 청탁금지법상 금품등 수수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인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이하의 금품이나 식사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공직자등에게 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 사례에서 B와 C는 A로부터 직무와 관련하여 식사를 제공받은 것으로 볼 수 없고, 각각 제공받은 금액도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여 A, B, C 모두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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