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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직자에 3만원 이하 식사나 5만원 이하 선물 제공하면 항상 과태료 부과대상?

2016.09.08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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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을 벗어나는 경우에는 가액기준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가액기준(3만원·5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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