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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토지형질변경허가 직접 청탁

2016.09.12 국민권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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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A가 OO군청 담당 공무원 C에게 토지형질변경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C를 직접 찾아가 허가를 내 줄 것을 청탁한 경우

● 개발제한구역법령상의 토지형질변경허가 관련 직무는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해당

※ 인가·허가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를 부정청탁 대상 직무로 규정(법 제5조제1항제1호)

● 개발제한구역법령상 토지형질변경허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 

※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이하 “도시·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 토지 소유자 A는 토지형질변경의 이해당사자로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였으므로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

※ 청탁금지법상 이해당사자가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는 제외되나, 금지 대상에는 해당함

- 여기서 직접 자신을 위하여 하는 부정청탁이란 청탁행위로 인한 법적 효과(이익 또는 불이익)가 직접 자신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

※ 청탁으로 자신에게 귀속되는 이익이 간접적이거나 사실적·반사적 이익 등에 불과한 경우에는 제3자를 위한 청탁임

● 담당 공무원 C는 토지 소유자 A로부터 처음 부정청탁을 받은 것이므로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제재 대상에서 제외

 - 만약, 담당 공무원 C가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할 의무가 발생하고,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징계 대상에 해당

● 반면, 담당 공무원 C가 토지 소유자 A의 부정청탁에 따라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내 줄 경우 형사처벌대상(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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