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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도 세부 수입·지출내역 공개된다

개인설립 유치원도 차입 가능…내년 3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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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와 운영비 등 사립유치원의 수입·지출 현황이 공개된다.

또한 법인설립 유치원에만 허용됐던 금융기관 대출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에도 허용된다.

교육부는 2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공통 적용할 수 있는 세입·세출항목을 별도 신설했다. 누리과정 교육과정비와 방과후과정비 등 국가지원금과 학부모 부담금을 구분해 공개한다.

인건비, 운영비 외에 교육활동에 직접 투자하는 교육활동비 항목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학교법인 외에 개인이 유치원을 설치·경영하는 경우에도 차입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학부모·교사 등으로 구성된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자문과 관할 교육청 승인을 거쳐야만 한다.

적립금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교육부장관이 적립금의 규모와 기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입법예고 후 현장의견을 수렴해 올해 안에 개정된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유치원 예·결산서는 유치원 알리미 사이트에 공개된다.

교육부는 입법예고를 거쳐 12월 내 개정규칙을 공포한 뒤 내년 3월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문의 :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044-203-6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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