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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차바’ 피해지역에 특별교부세 80억원 지원

사유시설 피해 주민들에 재난지원금 해당 지자체서 선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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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피해를 입은 울산시 등에 조속한 응급복구를 위해 특별교부세 80억원을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지역별 특교세 지원 규모는 울산 30억원, 제주 17억원, 전남 9억원, 부산 8억원, 경남 8억원, 경북 8억원 등이다.

또 주택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해당 지자체에서 선지급하도록 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로 주택 침수·파손, 농경지 유실 및 축사파손 등 사유시설의 피해자에게 구호차원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아울러 안전처는 공무원과 지역자율방재단, 의용소방대, 자원봉사자 등이 응급복구에 참여하도록하고 필요한 장비와 구호품도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조사기간 완료이전이라도 중앙합동조사단을 미리 가동해 피해규모와 복구계획을 조기 확정할 방침이다.

한편, 황교안 국무총리는 울산지역의 피해 수습 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정부의 가용한 모든 수단과 자원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문의: 국민안전처 복구총괄과 044-205-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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