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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층 이상 건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2016.10.1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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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는 오늘 화재안전제도 개선 등을 담은 '제1차 화재 안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기본계획에는 6층 이상 건축물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또 자동차에 소화기를 둬야 하는 대상을 현재 7인승 이상에서 5인승 이상으로 고쳐 모든 자동차에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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