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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도로 제설대책’ 수립…취약구간 중점관리

내년 3월 15일까지 제설 대책기간…종합상황실 운영·자동염수분사 장치 등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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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을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겨울철 폭설에 대비한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이상기후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국지적으로 기습폭설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비, 도로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철저한 사전준비 및 대책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관심주의, 경계, 심각 등 기상상황에 따른 단계별 대응 시나리오에 따라 실시한다.

특히 폭설로 심각단계가 되면 철도 및 항공분야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이 가능하도록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확대 운영한다.

주요 고갯길·응달구간 등 사전에 지정된 취약구간에 장비 및 인력 등을 사전 배치함은 물론, CCTV로 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하는 등 중점 관리한다.

국토부는 겨울철 제설자업을 위해 장비 4862대를 비롯해 제설제, 인력, 자동염수분사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국토부는 겨울철 제설자업을 위해 장비 4862대를 비롯해 제설제, 인력, 자동염수분사시설을 대폭 확충했다.

이를 위해 제설제 39만 5000톤, 장비 4862대, 인력 4492명을 확보했다. 취약구간의 신속한 제설 및 결빙예방을 위해 자동염수분사시설도 크게 확충했다.

또한 제설창고 및 대기소 716곳 운영으로 원거리 지역의 제설작업도 차질이 없도록 했다. 도로이용자도 필요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설함 6211개를 배치했다.

예기치 못한 폭설로 차량고립 및 교통마비가 우려 될 때에는 ‘선제설 후통행’ 원칙에 따라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도로이용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제설제 부족분에 대비해 전국 5개 권역 18곳에 중앙비축창고를 운영해 인근 지자체에 지원한다.

아울러 장비·인력 지원, 구호·구난 및 교통통제 등도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지자체,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효과적인 제설대책 추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강설 시 대중교통 이용 및 감속 운전 등 도로이용자의 협조가 꼭 필요하다”면서 “배포한 눈길 안전운전요령 안내서를 반드시 숙지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044-201-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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