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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처 출범 2년…재난안전관리 어떻게 변했나

개인 소방장비 노후율 0%…지자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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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가 19일 출범 2주년을 앞두고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17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말 국가 재난·안전관리체계 혁신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 안전관련 회의체를 정례적으로 개최해 재난안전관련 주요정책, 시기별 안전대책 및 현안사항을 중점 점검해왔다.

안전처가 발표한 지난 2년간 정부 재난안전관리의 주요 변화를 보면 먼저, 지자체 안전관리 역량과 책임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는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활용, 재난안전사업 투자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지자체의 소방안전교부세와 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 2014년에는 없었지만 지난해 신설해 8078억원을 투자했다.

또 올해 소방안전·재난안전특교세는 9563억원으로 2년간 모두 1조 7641억원을 투입했으며 내년에는 1조 38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안전처는 지난해 11월 지자체별 안전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역안전지수를 공개했으며 이를 계기로 지자체들이 안전도를 높이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등 책임성이 강화된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현장 재난대응역량이 강화됐다.

육상에서는 소방안전교부세 등을 활용, 개인 소방장비 노후율은 2014년 21.5%에서 지난해 0%로 완전히 해소됐으며 소방차 노후율은 2014년 22.8%에서 지난해 20.7%, 올해 15.9%로 낮아졌다.

구조장비(주요장비 47종) 보유율은 2014년 48.4%에서 지난해 64.8%, 올해 78.0%로 높아졌고 전문구급장비 보유율 역시 2014년 22.5%에서 올해 79.6%로 대폭 늘었다.

해상에서는 심해잠수가 가능한 잠수지원정, 신형 연안구조등 등 특수구조용 장비보강을 통한 인명구조 인프라를 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확충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안전 교육을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지도 개발에 이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제정으로 체계적인 안전교육 기반을 구축했다. 

또 연령별·재난유형별 교육 콘텐츠의 대폭적인 확충(지진대비 등 교육동영상 100편 제작)이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국민들이 생활주변의 위험요인을 인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지도 서비스를 올 1월부터 전면실시했다.

국민이 생활주변 안전 위해요소를 신고하는 안전신문고는 지난 2년간 20만 8000여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20만 2000여건이 처리됐다.

안전처는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합동의 국가안전대진단을 벌여 107만 1470곳을 점검했고 올해는 49만 5041곳을 진단했다. 국가안전대진단을 통해 보수·보강된 시설은 7만 5637곳이다.

재난예방 인프라 및 기능도 확충되고 있다.

의무보험 대상에서 제외돼 있던 재난취약시설의 배상책임보험 의무도입을 위한 재난안전법을 개정했으며 재난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분야별 안전관리도 강화하고 있다.

기존의 복잡한 신고전화번호에 대해 긴급신고는 119(재난), 112(범죄) 통합하고 비긴급 민원상담 전화는 110(지자체 120)으로 통합하는 긴급신고전화 통합서비스를 지난 10월부터 실시하고 있다.

또 안전관리 위탁사무(82개 대상)에 대해 관리감독 및 제재 강화대책을 마련하고 안전관련 15개 분야 면허제도에 대해서는 면허 영구부여제도 및 부적격자 사후검증 미실시에 대한 개선책도 마련했다.

9.12 지진을 계기로는 민·관 합동 ‘지진방재 종합개선기획단’을 구성, 지진방재종합개선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박인용 안전처 장관은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재난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치단체, 시민단체와 함께 안전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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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44-205-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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