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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과외교습할 때 출입문에 교습과목 표시해야

학원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서식도 새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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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교습자는 출입문에 규격에 따라 교습과목과 교습자임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개인과외교습자는 주거지에서 개인과외교습을 할 경우 외부에서 쉽게 볼 수 있도록 주거지 주 출입문이나 출입문 주변에 정해진 양식의 개인과외교습 표지를 붙여야 한다.

표지는 가로 297㎜, 세로 105㎜ 크기로, 흰색 바탕에 검은 글씨로 교육지원청 신고 번호와 교습과목을 표시해야 한다.

글자 크기 비율도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재질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지만 비바람에 쉽게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 

개정 규칙은 또 기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와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명서 재발급 신청 서식도 새로 규정했다.

교육부 홍민식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개인과외교습 운영이 투명화되고, 학습자의 알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주거지 개인과외교습자 부착 표지

문의 : 교육부 학원정책팀 044-203-6380,044-203-6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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