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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 대비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운영

공정위,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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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을 대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2일부터 다음 달 26일까지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신고센터는 설 명절을 앞두고 중소 하도급업체들이 납품대금을 신속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신고센터는 수도권(5개소), 대전·충청권(2개소), 광주·전라권, 부산·경남권, 대구·경북권(이상 각 1개소) 등 총 10개소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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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설 명절 이전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가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자진시정이나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불공정하도급 신고는 우편, 팩스, 홈페이지(http://www.ftc.go.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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