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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발생 지자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정부, ‘방역대책본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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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총력대응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처는 12일 이성호 안전처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와 전국 17개 시도 부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AI) 대처 및 수습대책 강화를 위한 점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행동지침에 따라 AI 발생 지자체가 ‘지역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체제로 전환해 총력대응하고 미발생 지역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현재 운영 중인 ‘상황관리반’을 재난대응정책관을 단장으로 하는 ‘AI방역대책지원단’으로 확대 운영하고 소방 급수 지원, 지역자율방재단 등을 통한 이동통제초소 운영 및 방역소독 등 현장 지원과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특별교부세 추가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AI방역대책본부를 안전처,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대하고 협업기능을 강화해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확립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철새서식지 내 축제 등 행사 자제, 철새 위치추적 등 철새 서식지관리 및 예찰, 매몰지의 환경 기술지원, 주변 지하수 관정 관리 등 환경관리에 나선다. 

행자부는 지방행정 총력 가동과 지자체 방역활동 지도 감독을 맡고 보건복지부는 질병관리본부 중심으로 인체감염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조치와 감염예방수칙을 홍보할 계획이다. 

국방부와 경찰은 지자체 요청시 방역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앞서 안전처는 지자체 AI 방역실태를 점검해 방역대책본부 미설치와 형식적 편성, 거점소독소·이동통제초소 설치 규정 위반, 축산차량·농장관리 안전관리 미흡사례 등을 시정 조치하도록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또 경기·충북·충남·전북·전남 등 9개 시도에 이동·거점 통제소 운영, 방역약품 구입을 위한 특별교부세 52억원을 긴급 지원했다

이성호 안전처 차관은 “조류인플루엔자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철새도래지의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 했다.

문의: 국민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 044-205-5254/201-2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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