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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2017.01.02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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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출산휴가급여가 최대 월 135만원에서 15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영아종일제 지원대상 연령도 만 2세까지 확대되는데요.

여성과 육아·보육분야의 달라지는 점을 서일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사내용]

지금까지 출산 전후 휴가 기간에 지원되는 급여의 상한액은 135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휴가를 시작한 날부터 월 최대 150만 원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단,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뒤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아이돌보미가 맞벌이 가정의 집으로 찾아가 대신 아이를 돌보는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만 3개월에서 12개월까지의 아이를 대상으로 실시됐지만 앞으로는 만 2세 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영아종일제' 요금 납부는 '국민행복카드’로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임신과 출산, 육아 분야 서비스를 하나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지원되는 아동 양육비는 기존 1인당 월 10만원에서 12만원으로 2만원이 인상됩니다.

지원 대상도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서 1살이 늘어 만 13세 미만으로 확대됩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양육비는 월 17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올해 초 잇따랐던 아동학대 논란을 막기 위한 '맞춤형 부모교육'도 마련됩니다.

기관별로 나눠져 있던 부모교육 정책을 국가 정책으로 통합해 관련 안내서를 개발합니다.

전화인터뷰> 윤효식 /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

“최근에 아이를 낳아도 키우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아이 낳기를 주저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가정이 그 기능과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이외에도 6월부터는 이혼 가정 자녀의 정서적 건강을 위해 일정한 경우 부모 이외에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 직계존속에게 면접교섭권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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