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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올림픽 개최지역에 특교세 150억원 지원

경기장 건설·진입도로 정비·도시경관 개선 등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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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강원도 4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특교세는 강원도청에 55억원, 강릉시·평창군에 각각 40억원, 정선군에 15억원 지원된다.

행자부는 “1년 남짓 다가온 평창동계올림픽 준비에 모든 국가적인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며 “경기가 개최되는 지자체에서 건의한 경기장 건설 및 진입도로 등 정비, 도시경관 개선, 다중이용시설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 시급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 후 이달 중에 계획된 예산을 조기 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개최지역과 인접해 방문객이 늘어날 수 있는 시·군에도 도시경관 조성, 교통불편 해소 등 시급한 사업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동계올림픽 선수촌 건설사업자에게는 취득세를 전액 감면하고 수분양자에 대해서도 재산세 중과 배제 혜택을 주는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을 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국가 위상 제고와 경제 활력화를 위해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최대한 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교부세과 02-2100-3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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