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공무원 징계 사례] 가족이 잘못해도 책임질 수 있어

정직함은 기본 소양…잘못된 재산신고도 경징계 처분 받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

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 나랏일을 수행하는 사람이기에 정직하고 공정한 태도로 직무에 전념해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등록신고에서도 본인이 소유한 재산을 정직하게 신고해야 하고 본인의 가족들에게도 공권력을 통한 이익을 챙겨서는 아니됨을 늘 상기시켜 줘야 합니다. 공무원 개인이 저지른 그릇된 행동이 공직기강 전체를 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조심하는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정직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며 투명한 공직사회를 함께 만들어가요!

A씨! 잘못된 재산신고는 안 돼요.
고의가 아니더라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된 재산신고는 경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공무원으로서 오랜 시간 동안 근무해온 A씨. 공직근무기간 중 허리띠를 졸라매며 돈을 아끼고 저축했던 덕분에 지금은 꽤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는데요 쌓여가는 재산의 금액을 확인한 A씨의 광대는 내려올 줄을 모르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A씨가 재산 신고를 불성실하게 이행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문은 진실로 밝혀졌습니다.

실제로 A씨는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등록 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함에도 정기재산변동 신고 시 본인 명의 토지 3건, 예금 2건, 금융채무 7건, 자동차 1건, 배우자 명의 예금 5건 등 총 28건 3억 621만 6000원의 재산을 잘못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이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게 됩니다.

---

공직자는 재산등록사항을 성실히 신고해야 하며,
어떤 경우라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했을 경우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는 재산신고 시스템에 대한 몰이해 및 판단 착오로 재산 신고를 잘못한 것이지 고의적인 신고 누락은 아닌 점 등을 감안해 선처를 바란다고 주장했으나 정기재산변동신고에 대해 사전 안내를 한 점, 재산등록 의무자는 본인 뿐 아니라 직계 존·비속의 재산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신고할 의무가 있는 점, 상기 신고가 A의 세 번째 재산신고이고 과거 최초 신고 및 두 번째 재산변동 신고에서도 순 누락금액 발생으로 ‘보완’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A가 재산신고 요령을 정확히 숙지하지 않고 재산신고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혐의사실이 인정돼 ‘견책’으로 의결함.

[관련규정]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심사결과의 처리)
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8조에 따른 등록사항의 심사 결과 등록대상재산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빠트리거나 잘못 기재하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이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 경고 및 시정조치
2.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3.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한 허위등록사실의 공표
4. 해임 또는 징계(파면을 포함한다) 의결요청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① 등록의무자는 제4조에서 규정하는 등록대상재산과 그 가액, 취득일자, 취득경위, 소득원 등을 재산등록 서류에 거짓으로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의 등록사항에 대한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사람은 등록의무자의 재산등록이나 공직자윤리위원 회 등의
 등록사항의 심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

“C씨! 자신이 아니더라도 본인 배우자의 밀수입 행위는 안돼요!

이는 공무원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리는 행위로 간주돼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재외공무원이라는 직책에 누구보다도 높은 자긍심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던 공무원 C씨. 또 C씨는 타지 사람들과 교포들에게 비치는 자신의 모습이 한국인을 대변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의 가족들에게도 품위와 위신을 항상 유지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C씨는 고향집의 부모님이 편찮으시다는 소식을 듣고 가족들과 함께 한국귀국을 결심하게 되는데요 귀국 시 챙겨갈 이삿짐 준비로 한창 바빠 보이는 C씨의 가족들. 그런데 C씨의 아내 S씨의 행동이 무언가 수상쩍습니다.

인부들과 은밀하게 대화를 주고받는 S씨의 모습. 하지만 너무 정신이 없었던 C씨는 S씨의 수상한 행동을 금방 잊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 귀국 날 사건이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C씨의 아내 S씨가 수출입 금지 물품들을 다량으로 이삿짐 속에 숨겨 밀수입하려다 인천세관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위 사건은 언론에도 심각하게 보도됐고 이로 인해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떨어진 것은 물론, 전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C씨는 위 사건으로 인해 공무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돼 중징계 의결을 요구 받게 됩니다.

공무원은 가족이 잘못해도 책임을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재외공무원은 다른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국가와 국민의 대표로서 재외공무원 및 그 동반가족의 행위가 바로 해당 주재국 및 교민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이유로 그 동반가족에 대한 일종의 관리·감독 책임을 부여, <재외공관장 근무지침(5.품위유지와 솔선수범)>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품위유지) 제2항의 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동반가족에 대한 관리를 소홀한 책임이 있고, 재외공관장의 배우자가 국제적으로 거래가 금지된 ○○를 밀반입한 것은 외교통상부 및 더 나아가 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상실시키고 국제적으로 국격을 훼손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결코 약하다고 할 수 없기에 ‘중징계’로 의결함.

[관련규정]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5조(품위유지)
① 재외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외교관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재외공무원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외교관가족으로서의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외교통상부훈령)
5. 품위유지와 솔선수범
• 공관장은 국가와 국민의 대표라는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모든 공관업무의 선두 역할을 하며 품위유지에 노력하고 국가위신을 실추시키는 일이 없도록 처신하여야 한다.
• 공관장은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이 재외국민과 공관원의 주목의 대상이 됨을 유념하여 특정기호 및 취미에 지나치게 편향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사생활에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 공관장은 청렴성과 도덕성, 균형감을 갖추어 재외국민과 공관원으로부터 존경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관장은 그 동반가족에 대하여도 품위와 위신을 유지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000

“기억하세요.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

개인의 그릇된 사리사욕이 공무원 전체의 품위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어요.
따라서 언제나 정직한 자세로 공무를 집행하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와 신뢰를 유지해야한다는 것을 꼭 명심하세요!”

자료제공. 인사혁신처 블로그(http://blog.naver.com/mirae_saram)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