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 5만 원으로 인상

2017.04.03 KTV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이달부터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이 4만 3천 원에서, 5만 원으로 오릅니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4월에 시행되는, 법령 43개를 공개했습니다.

새로 시행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 활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하루 실업급여 상한액을 5만 원으로, 16.3% 인상했습니다.

또한, 국세 고액·상습 체납자가 입국하는 경우 세관장이 직접 수입물품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세징수법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