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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시간 마음껏 사용하세요”

특허청, 여성심사관 심사업무량 경감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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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 A씨는 최근 산부인과 검진, 휴식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자주 활용한다. 과거에는 병원 진료나 휴식을 취할 때 자리를 비우면 매달 처리할 심사업무가 밀려, 야근이나 주말근무가 일상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모성보호시간 사용 시 심사업무량이 경감돼 심적인 부담감이 줄었다. A씨는 “모성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배려에 감사하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특허청은 비효율적 근무문화를 개선하고 여성이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제도 시행으로 임신 중인 특허청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 활용 시 해당 기간 중 매일 2시간 분량의 심사업무량이 줄어 최대 25% 심사업무량이 경감될 전망이다.

특허청 여성 심사관의 모성보호시간 사용률(20%)은 공무원 전체 평균 및 특허청 여성 공무원(30.19%)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달 심사 업무량이 정해져 있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업무 부담이 주원인으로 파악된다.

또한 우리나라 특허청 심사관의 1인당 심사처리건수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2~3배 이상 많은 수준이다.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일정 분량의 심사를 진행하는데, 그동안 임신 중인 여성 심사관이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해도 심사물량에는 변화가 없어 부담감이 컸다. 또 심사업무는 출원 발명과 관련된 선행기술을 조사하고 분석하는 등 정신적 측면에서 업무 피로도, 스트레스가 높은 분야로 손꼽힌다.

특허청 관계자는 “앞으로 ‘모성보호시간 심사업무량 경감제도’가 시행돼 임신 중인 여성심사관의 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일과 휴식이 균형 잡힌 생산적인 업무문화, 일·가정 양립 사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허청은 ▲2005년부터 중앙부처 최초로 재택근무제도 실시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하는 시차 출퇴근 제도운영 ▲개인이나 업무 특성에 맞춰 근무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를 확대 시행하는 등 심사업무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근무혁신을 이끌어오고 있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출산·육아에 친화적인 방향으로 조직분위기를 전환함으로써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해 심사관들이 가정 친화적인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욱 장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 특허심사기획과 042-481-8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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