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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제한속도 30~50km로 하향’…전국 순회 세미나

국토부-경찰, 제주·수원·고양 등 9월까지 10개 도시 개최

2017.06.27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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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과 함께 도심의 제한속도를 낮추는 일의 필요성과 그 효과를 공유하는 세미나가 전국 곳곳에서 개최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전국 순회 ‘속도하향 50-30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28일 제주시를 시작으로 9월까지 수원, 고양 등 전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도시부 속도하향은 차량속도를 50km/h 이내로 제한하되, 보행자가 많은 생활도로 등은 30km/h로 조정해 도시 내 교통안전을 향상시키는 정책으로 대부분 교통안전 선진국에서 시행 중이다.

정부는 도시 내 교통사고 사망자를 감소시키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도시부 도로에 대한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도시부 도로에서 전체 사고의 71.9%, 사망자의 48.6%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등 도시 내 교통사고 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속도하향 정책 추진이 시급한 상황이다.

속도하향 민·관·학 합동 세미나는 도시부 속도 하향 필요성 등을 국민들과 공감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계획됐다.

올해 세미나는 지난해 서울·부산 등 7대 특·광역시 대상 순회 세미나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인구 등 도시규모 등을 고려해 개최도시를 선정했다.

세미나가 실시되는 도시는 수원시, 고양시, 천안시, 전주시 등으로 인구 100만 이상(수원, 고양) 도시 및 도별 거점 도시들이다.

도심 제한속도 하향 효과 (제공=국토교통부)
도심 제한속도 하향 효과 (제공=국토교통부)

세미나에서는 정부의 도시부 속도하향 정책 추진방향, 속도하향 효과 및 국외사례, 주민 설문조사 결과 등이 발표되며 교통안전 전문가들의 토론과 지역 주민 등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된다.

정부는 세미나에서 도출되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 검토해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도시부 속도를 합리적으로 하향해 교통사고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는 한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복지과 044-201-3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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