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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소방·경찰차, 아파트 차단기 자동 통과한다

행자부·지자체 등 협업 시스템 구축…세종·고양시 시범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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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차단기가 있거나 경비원이 자리를 비워도 긴급 출동한 소방차나 경찰차는 출입구를 자동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긴급차량 번호를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미리 등록해 긴급출동 시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협업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건물 앞 화재진압 훈련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를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건물 앞 화재진압 훈련을 위해 출동 중인 소방차를 위해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도로를 통제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연합뉴스.무단전재-재배포금지)

각 지자체는 소방서와 경찰서 등 관계기관을 통해 긴급차량 번호를 취합하고 아파트 관리소는 이를 넘겨받아 아파트 차단기 시스템에 사전 등록하게 된다.

행자부는 협업 시스템을 아파트 밀집 지역인 세종시와 고양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문제점을 보완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긴급차량에 별도 번호를 부여하는 제도개선을 국토부, 안전처, 경찰청과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또 아파트 등 차단기 시스템에서도 긴급차량 번호를 자동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기존에는 소방서나 경찰서가 아파트별로 긴급차량의 아파트 상시출입 협조를 통해 입·출입 문제를 부분적으로 해결해 왔다.

이번 시스템 구축은 지난 4월 ‘국민생각함 공모’ 통해 선정된 최우수 아이디어가 지자체, 소방서, 경찰서, 아파트관리소 간의 협의를 거쳐 실현됐다.

윤종인 행자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협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필요로 하는 협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행정자치부 협업행정과 02-2100-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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