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동존중·성평등을 포함한 차별 없는 공정사회의 구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특히,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문제 해결을 위해 차별 없는 좋은 일터 만들기를 핵심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19일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문재인정부는 정의와 통합을 핵심 가치로 전제, 사람을 중심에 두고 다양성을 상호 존중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는 공정한 사회를 지향한다.
이에 따라 내년에 노사정 사회적 대화로 노동존중 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앞서 올해에는 양대지침을 폐기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도 폐기하고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에 나선다.
국제노동기구(ILO)의 강제 노동과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단체교섭권 보호에 관한 협약 비준도 추진한다.
또 내년부터는 중소·영세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근로자 대표제도 기능을 확대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보호와 체불사업주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당해고 구제절차도 개선할 방침이다
비정규직 감축 로드맵으로 사용사유제한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제도는 상시·지속, 생명·안전 관련 업무는 정규직 직접고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사유제한의 범위는 실태조사 등을 통해 합리적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는 전면 개편한다. 비정규직을 포함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퇴직급여를 보장하는 등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도급인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및 안전보건조치 의무도 강화한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과 이를 위한 소상공인 등의 부담 완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와 지원연령은 단계적으로 인상·확대한다. 자립의지가 높은 청소년 한부모를 대상으로 교육·취업과 돌봄(육아)·주거·현금지원 등을 사례관리사가 전담 관리하는 자립 지원 패키지가 도입된다.
‘결혼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다문화 자녀 성장 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으로 다문화가족의 사회적 자립도 도모하기로 했다.
또 실질적 성평등 사회의 실현을 위해 대통령 직속 성평등위원회를 설치, 관련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과 이행의 총괄을 관리하게 할 계획이다. 올해 공공부문 여성진출 확대를 위한 5개년 계획도 수립한다.
아울러 내년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이 지정된다. 2019년에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가칭)가 설치·운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