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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금융·재정·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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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이 확대돼 7월 1일 이후 출장음식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또한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세액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은 양도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금융·재정·조세 분야는 다음과 같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배우자 등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보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있는 성실공익법인 주식보유한도 축소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 변경시 관세 과세가격 조정 허용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도입

경차 유류 구매카드 2개사 추가(롯데ㆍ현대카드), 유류 이외의 물품도 구매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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