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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체육선수·고소득자 등 병적관리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국방·병무

2017.07.21 국방부.병무청.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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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의 자체 규정으로 운영해 왔던 현역병 인사관리가 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높인다. 현역병의 부대와 특기는 공개된 장소에서 전산 분류하되 분류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또한 오는 9월 22일부터 연예인, 체육선수, 4급이상 공직자 및 고소득자(종합소득 과세표준액 5억원 이상)와 그 자녀까지 병적 관리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국회의원, 국무위원, 1급 이상 공무원과 그 자녀만 병적을 별도로 관리해왔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국방·병무 분야는 다음과 같다.

현역병 인사관리,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국방부 '병 인사관리 훈령' 제정)

유공신체장애병사, 부사관 임용제도 시행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4년으로 통일

병 복무를 하고 있는 외국 시민권자 및 재외국민 등의 복지 증진

국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예비군홈페이지 및 모바일앱 개선

연예인, 체육선수 등 사회관심 계층 병적관리 대상 확대

민원인 선택 증명방식으로 병적증명서 발급 개선

잔여 복무기간 3개월 미만 산업기능요원도 복무분야 변경 가능

북한이탈주민 병역면제 제도 개선

고졸검정 학력 취득자 병역처분 직권 변경

복무 중인 사회복무요원도 현역복무를 위한 병역 처분변경 신청 가능

예술ㆍ체육요원 금고 이상 실형 선고 시 편입 취소

성실하게 수행한 국방연구개발, 도전정신 인정

국방과학 기술료 납부 부담 완화

군수품 무역대리점 중개수수료 신고제 도입

원가 부당이득 가산금 규모 확대

국방과학연구소 시설ㆍ장비 공동활용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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