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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달러 이하 해외직구 통관 속도 빨라진다

[하반기 달라지는 것] 일반공공행정

2017.07.21 외교부.법무부.행정안전부.관세청.기상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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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물품 급증에 따라 특송화물 처리가 지연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스마트 통관심사제도를 통해 심사시간을 단축해 보다 신속하게 특송화물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개인이 수입하는 물품가격 2000달러 이하 전자상거래방식 특송물품과 요건확인 비해당 물품은 일정시간 경과 후 전자적 방식으로 심사 및 수리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다음과 같다.

여권 수록 한글성명의 로마자 표기기준 일부 완화

예외적 여권 사용 허가 신청시 제출 서류 간소화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아시아 국제중재 허브 도약을 위한 첫 걸음, '중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해외체류자 국내주소 관리 방안 마련

개인수입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신속통관으로 통관소요시간 단축

기상감시 시민 참여 프로그램 개선

대국민 실시간 기상정보 오픈 API 서비스 확대

항만기상정보 서비스를 전국 항만에 확대 시행

기상산업진흥법 개정으로 기상사업자 등록, 기상예보사 면허취득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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