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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것] 산업·에너지·자원

2017.07.21 산업통상자원부.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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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가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정책자금 지원 시 법인기업인 경우 기업평가등급 5등급 이상에 대해 면제(4등급 이상 자동면제, 5등급은 7년 미만기업에 대해 가산금리 0.5% 조건부 면제)했으나 8월부터는 창업 7년 미만 법인기업에 대해 기업평가등급에 관계없이 연대보증 입보가 전면 면제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 중 산업·에너지·자원 분야는 다음과 같다.

종합보세구역에서 석유제품의 혼합제조 허용

KS인증 공장 또는 사업장 이전에 대한 관리 강화

고압가스·도시가스 안전관리자 직무대행제도 정비

석유화학공장 간 나프타부생가스 거래관련 규제완화

보일러, 압력용기 등 수입 검사대상기기에 대한 제조검사 실시

보호무역주의 대응을 위한 수출기업 지원활동 강화

성실 수출업체 원상태 수출시 수입증빙내역 생략

확정가격 신고기간 연장신청을 전자문서로 제출

중소기업 정책자금 연대보증 면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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