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법무부 업무보고
국민의 행복한 삶의 토대가 되는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구현
1. 인권 주무 부처로서의 법무부 약할 획기적 강화
제3차 국가 인권 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시민사회와 함께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고 인권정책 주무 부처의 기능 강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또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인권정책을 추진하여 인권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내 이행 절차 법제화 UPR 등 국제인권조약 심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2. 형사 절차상 국민의 인권보장 강화
수사패러다임 변화를 통한 인권 보호 강화를 통해 인권 옹호 기관으로 검찰 역할 재정립을 하고 검찰수사과정의 인권침해 및 내부비리를 점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수사과정에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 증진을 통해 출석, 면담, 조사 등 모든 과정에서 피조사자 배려 변호인의 수사과정 참여권을 확대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형사 공공변호인 제도 도입 추진을 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공공변호서비스 강화 도입방안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집행절차에서의 수용자 인권 보호 강화를 해 수용시설 과밀화 해소를 시키고 취업 지원 및 가족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하겠습니다.
3. 범죄피해자 및 사회적 약자 보호 지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 강화를 통해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확대와 범죄피해자 법률적 지원 강화, ‘스마일센터’ 추가 설치 등 심리적 지원 확대를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법률홈닥터 증원, 마을변호사 확대 배치, 북한 이탈 주민 법률지원 강화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