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다단계업자, 판매원 부담기준 명확히 한다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금지 규정 명확화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지금까지는 다단계판매업자가 판매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총 5만원 이하)을 넘어서는 비용이나 금품을 징수하지 못하도록 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가입비 ▲판매보조물품구매비 ▲교육비 등 세 가지만 금액을 규정하고 있었기에 다른 유형은 금지가 아닐 수 있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었다.

이에 다단계업자가 판매원이 부담하는 금지 규정이 보다 명확해진다.

다단계판매업자의 판매원에 대한 금품 징수 등 의무 부과 행위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시행령 개정안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위 세 가지 이외에도 각종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3만원을 초과하는(3만원 이내는 가능) 새로운 유형의 부담을 지게 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총리 부서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이달중 시행한다.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