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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개발 계획 세울때 환경가치 적극 고려해야

환경부·국토교통부,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 통합관리 공동훈령’ 시행

2018.03.28 환경부·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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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토지이용 및 용도지역 지정, 개발축 설정 등 국토 및 도시계획 수립 시 자연·생태, 대기, 수질 등을 포함하는 환경가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국토의 개발·이용과 환경보전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국토 조성을 위해 ‘국토계획 및 환경보전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을 제정하고 28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양 부처는 지속가능한 국토의 이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상호 긴밀히 협력해 왔으나, 보다 효율적으로 상호 계획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와 ‘국토기본법’ 제5조에 따라 부처 공동으로 훈령을 제정하게 됐다.

공동훈령은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의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적용범위는 중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국가계획인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  환경종합계획과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도종합계획, 도시·군 기본 (관리)계획 및 시·도, 시·군 환경보전계획이 해당된다.

상호 계획수립시 계획 수립지침 작성 단계부터 계획 수립 확정까지 국가(차관급) 및 지자체(부시장, 부지사급)의 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통합관리 사항 등을 논의한다.

국가계획수립협의회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20인 이내(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로 구성하고, 실무 협의를 위한 양부처 과장급 등 10인 이내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

통합관리 사항 협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토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조정 요청 절차를 마련해 통합관리 이행력도 확보했다.

공동훈령은 올해 상반기 수립단계에 본격 착수하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에 처음 적용될 예정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차관을 공동의장으로 하는 국가계획수립협의회를 구성하고,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40년)과 제4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2020~40년)에 반영될 주요 내용을 비롯해 이행을 위한 협력방안 등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양 부처 협업을 통해 도출된 이번 공동훈령은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의 기반으로서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이 상생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201-7275 국토교통부 국토정책과 044-201-4733, 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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