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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최초 재산신고시 부동산·골프회원권 '실거래가' 기재

2018.04.05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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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직자가 재산신고를 할 때 부동산은 실거래 가격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는 공직자가 최초 재산신고 때 부동산이나 골프회원권 등의 평가액과 실거래가격 가운데 높은 금액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사처는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6월 말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의결되면 곧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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