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 개조 여부에 대한 전수 조사에 나섰다.
지난 8월에는 경기도 안양시, 울산시, 광주시 등에서 8톤 크레인을 고의로 말소하고 3톤 미만의 무인 장비로 불법 개조한 후 연식을 조작한 33건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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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의 타워크레인.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이번 단속은 그러나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용절감만을 생각해 근절되지 않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으로의 불법개조를 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 방식으로 철저하게 실시키로 한 것이다.
타워크레인은 건설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들어 올리는 등 안전성 및 내구성이 가장 필요한 장비로서 무인으로 불법 개조하여 사용할 경우 건설현장에서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기존 고용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유해·위험기구인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이 2014년 7월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령 시행에 따라 건설기계관리법상 건설기계로 편입되면서 일부 임대사업자가 등록절차 간소화 조치 등을 악용했던 사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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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톤 미만 타워크레인 건설기계관리법상 편입 이후 기준 |
이에 국토부는 8월에 적발된 모델 이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등록된 기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계기관 합동으로 의심 기종에 대한 추가적인 전수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되었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6개)에 이달 말 배포한다.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와 수시점검 등을 통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11월에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할 때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이 지난 9월 개정되면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면서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044-201-3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