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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그 후]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 어디까지 왔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국민 부담 컸던 선택진료비(특진비)·상급병실비 문제 해결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보호

2018.11.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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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행복을 위해 내놓는 수많은 정책들. 정책은 수립하는 것 못지않게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가 핵심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주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어떻게 추진 중이며 실행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 방안 등 일련의 진행 상황을 전문가들의 진단과 함께 짚어본다.(편집자 주)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입니다. 아픈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거듭 밝혀 온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8월 9일. 한 상급종합병원을 찾은 자리에서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직접 발표했다.

의료비 부담으로 가계가 파탄나고 환자가 생기면 가족 전체가 함께 고통 받는 상황을 없애기 위해 정부와 대통령이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강화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8월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을 찾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우수한 제도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은 여전히 높은 편이다. 실제로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2014년 기준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가족이 중증질환에 걸리게 되면 의료비 걱정부터 앞서고 특히나 저소득층은 의료비 때문에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사연이 우리 주변에서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건강보험의 패러다임을 확 바꿨다.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를 마련해 건강보험이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 패러다임 확 바꿔…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화

대책에 따라 MRI, 초음파 등 치료에 필수적 비급여는 모두 급여 또는 예비급여를 통해 급여화하고 미용·성형 등 치료와 무관한 경우에만 비급여로 남기기로 했다. 효과는 있으나 가격이 높아 비용 효과성이 떨어지는 비급여는 본인부담률을 30~90%까지 차등해 우선 예비급여로 적용하고 3~5년 후 평가해 급여·예비급여·비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예비급여 추진 대상은 약 3800여개로 실행 로드맵에 따라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급여·예비급여)할 예정이다.

MRI·초음파는 별도 로드맵을 수립해 MRI의 경우 올해부터 치료에 필요한 MRI의 건강보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했으며 2021년까지 모든 MRI 검사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치료에 필요한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도 해결했다. 2018년 1월 1일부터 선택진료의사와 선택진료비는 완전히 사라졌다. 기존에는 선택진료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으로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추진으로 국민 부담이 큰 선택진료비(특진비)와 상급병실비(1~3인실 병실비) 문제가 해결됐다. 사진은 한 대학병원의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민 부담 컸던 선택진료비는 사라지고 상급병실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  

올해 7월부터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종합병원 3인실의 경우 30%, 2인실은 40%, 상급종합병원의 3인실은 40%, 2인실은 5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돼 환자의 입원료 부담이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상급종합·종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비율은 기존 70%에서 80%로 확대됐다. 감염 등 의학적으로 1인실 입원이 꼭 필요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의학계 자문을 거쳐 내년에 추진할 예정이다.

보호자나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도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 7월 대책을 발표할 당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과 병상은 전국 353개 의료기관·2만 3460병상이었으나 1년 사이 1만여 병상이 늘어 올 7월말 기준으로는 438개 의료기관·3만 1164개 병상에서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2022년까지 10만 병상 제공 목표로 대폭 확대 중  

아울러 정부는 노인·아동·여성 등 경제·사회적 취약 계층에 대한 필수적 의료비 부담 경감에도 나섰다. 지난해 10월에는 중증 치매환자 진료비 본인부담률을 현행 20~60%에서 10%로 대폭 인하하고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의 심층평가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하는 신경인지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올 1월부터는  치매의심 환자(경도인지장애)에 대한 MRI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했다. 65세 이상 어르신의 틀니와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역시 각각 지난해 11월, 올해 7월부터 현행 50%에서 30%로 인하됐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진료비 부담도 더욱 낮아졌다. 지난해 10월부터 어린이 입원 진료비는 본인부담률이 10%에서 5%로 인하됐으며 대상 연령도 현행 6세 미만에서 15세 이하로 크게 확대됐다.
치아홈메우기 본인부담률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현행 30%~60%에서 10%로 내려갔다. 지난해 10월부터 난임시술(체외수정 및 인공수정에 포함된 필수 시술)에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됐다.

장애인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확대돼 지난 7월 2일부터는 장애 상태를 고려, 활동형·틸팅형/리클라이닝형 휠체어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또 휠체어를 사용하면서 욕창발생 가능성이 있는 뇌병변장애인과 루게릭병 등 신경 및 근육 질환으로 이동이 불가한 지체장애인을 대상으로 욕창예방방석과 이동식전동리프트에 건강보험을 확대·적용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정부는 올해까지 신규 재정의 56%를 집중 투입해 조기에 보장성 강화 효과가 나타나도록 할 방침이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본인부담상한제 개선·재난적의료비 지원 확대 등 저소득층 중심 2·3중 보호장치 마련

소득 하위 계층이 내야 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액도 낮췄다. 올 1월부터 소득 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 수준으로 인하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비급여·선별급여 등 제외)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향후 5년간 약 335만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4대 중증질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지난 7월부터는 소득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하고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의료비(항암·희귀난치질환 등)도 소득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12월 하복부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내년에는 두경부·복부·흉부 등에 MRI를 적용할 계획이다. 보험급여가 되고 있는 의약품에 대한 기준도 확대한다. 등재비급여 급여화는 사회적 필요성을 고려해 취약계층, 중증질환, 척추·근골격계 질환, 만성질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향후 대책들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건보재정 30조 6000억원 투입…비급여 의료비 부담 64% 줄이는 게 목표

정부는 2022년까지 총 30조 6000억원의 건보재정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면 국민 부담 의료비는 2015년 기준으로 50만 4000원에서 2022년에는 41만 6000원으로 약 18% 감소하고 비급여 부담도 64%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63.4%(2015년)에서 70%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앞으로도 정부는 ‘병원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의 실현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국민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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