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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고의로 안 주면 면허정지·출국금지

2018.11.23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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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앵커>

부모가 헤어진 뒤 아이를 한쪽에 맡겨 놓고 양육비를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부모의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을 금지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가정폭력으로 이혼 후 17년간 혼자 아이를 키운 H씨.

아이 아빠인 S씨는 H씨와 헤어진 후 17년 동안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법률 다툼으로 땅이 강제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아빠 S씨는 밀린 양육비 5천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제13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양육비이행 심의위원회를 열어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제재 조치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녹취> 이숙진 / 여성가족부 차관

"안정적으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 가족이 많습니다. 우리가 제도적 개선을 열심히 해야 할 사항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아 아동의 복리가 위태로운 경우 아동학대 금지유형에 포함해 처벌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비양육 부모의 주소와 근무지 조회절차를 개선하고,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출국 금지·명단 공개 등 강력한 제재 조치도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추심절차 개선을 위한 방안도 마련합니다.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의 하한선을 낮추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비 양육부모를 일정 기간 구금하는 간접강제 제도인 감치 제도 개선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이밖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부모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추후 비 양육부모에게 돌려받는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의 지원 대상 확대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양세형)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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