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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공정경제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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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공정경제는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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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에도 '공정경제'를 향한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내년에는 어떤 제도가 새로 시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영세 소상공인 사업영역 보호 강화
-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 (’18.12.13 시행)

지자체 분쟁조정협의회 설치·운영
- 공정거래 분쟁조정을 지자체에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1.1 시행)

가맹사업 필수물품 가격정보 제공
- 가맹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이 확대됩니다. (’19.1.1 시행)

오너리스크 방지
- 가맹본부의 위법행위로 점주손해 발생 시, 본부가 배상을 책임져야 합니다. (’19.1.1 시행)

징벌적 손해배상제 대상 확대
- 대형유통업체의 중대 법위반 행위에 대한 배상범위가 확대됩니다. (’19.4.17 시행)

협력이익공유제 시범사업 시행
-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나누는 상생기업이 되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가맹분야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가맹본부가 광고·판촉행사 시 가맹점주에게 사전동의 받도록 표준계약서를 개정합니다. (’19.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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