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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경보기 의무화·신설 문턱 높인다

2019.03.08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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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화 앵커>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난방 시설이 있을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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