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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민박 안전강화" 경보기 의무화·신설 문턱 높인다
앞으로 농어촌민박에 난방 시설이 있을 때는 일산화탄소 경보기나 가스 누설 경보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또, 농어촌 민박으로 신고하려면 집주인은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임차 주택으로는 민박 영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농어촌 민박의 안전 규제를 강화하고 진입 장벽을 높이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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