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6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부는 임야, 주택, 비닐하우스·창고 전소 등 산불로 인한 많은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행·재정상 능력으로는 수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국가적 차원의 효과적인 수습·복구를 위해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통해 선포하게 됐다.
이는 문 대통령이 5일 산불 피해지역을 직접 방문해 피해 주민을 위로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해당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할 것을 검토하라는 지시에 따른 즉각적인 조치라고 행정안전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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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이 대피해 있는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천진초등학교를 방문해 이재민을 위로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
강원 동해안 지역 5개 시·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망·부상자 또는 주택전소 등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국비로 지원해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피해주민에 대해서는 생계구호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원과 함께 전기요금과 같은 각종 세금, 공공요금 감면 혜택 등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가 추가적으로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 재난지역에서 실시하는 국세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등 9가지 혜택 외 건강보험·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지방난방요금 감면 등 6가지 혜택이 추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 사항 외에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형산불로 큰 충격을 받고 계신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구호소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함은 물론, 조속한 수습을 위해 전 부처가 피해복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