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대응 옥외작업 중지 권고 온도가 기존 섭씨 38도에서 35도로 변경됐다.
고용노동부는 1일 노종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오후 2시~5시) 옥외작업 작업중지 권고 온도를 35도로 낮춰 현장 지도했다고 밝혔다.
![]() |
한낮 무더위속에 근로자가 건설현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폭염대비 노동자 건강보호대책의 ‘열사병 3개 기본수칙 이행 지침의 폭염 위험 단계별 대응요령’을 통해 폭염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에 대해 심각단계인 38도에 작업을 중지토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폭염이 심화되면서 경계단계인 35도에서 작업중지를 지도하도록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지침을 시달했다.
또 산업안전보건공단과 민간재해예방기관에서도 폭염 취약사업장 기술지도를 할 때 이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기상청에도 폭염 영향예보 영향분야별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 ‘산업’분야에도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주도록 요청했다.
폭염 위험단계별 대응지침은 관심(31℃) → 주의(33℃) → 경계(35℃) → 심각(38℃) 등 4단계로 구분해 위험단계별 대응요령을 권고하고 있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열사병 예방 3대 기본수칙인 물, 그늘, 휴식 등 사업주의 기본적인 안전보건 조치 이행만으로도 무더위에 의한 옥외 작업 노동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 무더위 시간대 옥외작업 중지 등 예방 조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044-202-7743)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