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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세 미만 아동에게도 아동수당 지급

2019.09.2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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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5일부터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기존의 만 6세 미만에서 만 7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합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만 6세가 되어 지급이 중단된 경우,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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