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유명희 본부장 “美 , 韓 농업 민감성 고려해야”…이달 WTO 지위 결정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커들로 백악관 NEC 위원장 면담

자동차 관세 부과 조치 대상서 한국 제외 요청도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나라 농업분야 민감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미국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및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 미국 정부 핵심 관계자와 만나 한미간 주요 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동향,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이해관계자와도 충분히 소통한다는 원칙하에 이달 중 개최되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WTO 개도국 지위 문제와 관련된 정부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26일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내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WTO가 90일 내 실질적 진전을 이뤄내지 못하면 미국 차원에서 이들 국가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마감 시한은 23일까지다.

한국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UR)에서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 때문에 한국이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면 쌀 직불금 등 농업보조금과 쌀 등 농산물 수입 규제가 주로 영향을 받게 된다.

결정시한이 다가온 자동차 무역확장법 232조에 관한 논의도 이뤄졌다.

유 본부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을 통해 통상 현안들이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을 서로 확인을 했으며, 성공적인 한미 FTA 개정 협정 발효 및 이행, 양국간 호혜적인 교역, 투자동향 등응 감안할때 한국이 232조 자동차 조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밝혔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044-203-5651), 한미자유무역협정대책과(044-203-5942),세계무역기구과(044-203-5921)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