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추산결과의 한계 등으로 20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내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고 밝혔습니다.
12월 12일 조선일보 <文케어’로 실손보험료 급등 없다더니…내년 20% 오를 듯” >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 문재인케어로 실손보험금 지출 감소 효과 없다는 것 인정
[보건복지부·금융위원회 설명]
○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2018년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의 감소효과를 산출·적용해오고 있으며, 2018년에는 KDI 연구*를 통해 보험금 감소 효과 규모가 6.15%로 산출되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금년에는 기존 KDI 연구자를 통해 보험금 감소효과를 추산하였으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 시행 이후 현재(’19.9월)까지의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는 6.86%로, 2018년 1차 산출 이후 시행된 보장성 강화 항목만의 효과는 0.6%로 산출되었습니다.
- 이에 대하여 연구자는 ①자료 표집시점(2016~2017년)이 오래되었고 ②과소 표집으로 실제 의료이용 양상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에 따라 추산결과를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 공사보험협의체에 참석한 외부 전문가들도 자료의 대표성 등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이에 동의하였습니다.
○ 이에 따라 ’20년도 실손보험료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실손보험금 감소효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 추계방법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 검토 및 후속연구 등을 거쳐 ’20년 중 보험금 감소효과를 재산출하고, 실손보험료 조정 등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는 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지출감소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044-202-2684), 금융위원회 보험과(02-210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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