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악화
- 저출산 요인 - 사회시스템 혁신, 삶의 질 개선 대응방향 - 우선순위 설정, 협업체계 마련 추진체계
- 청년 - 삶 N포 청년세대 → 공정한 기회, 안정된 일자리 - 청년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일자리위원회와 협업)
- 주거 - 높은 주거 비용 → 신호부부 주거 지원
- 근로환경 - 장시간 근로, 남녀 불평든, 독박육아 → 워라밸 확산, 평든한 일터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 양육 - 의료비 및 돌봄 부담 → 출산, 영유아 의료비 경감, 촘촘한 돌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 교육 - 높은 사교육비 → 공교육 중심 교육제도 개편 - 국가교육회의와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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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패러다임의 전환
문재인 정부는 ‘저출산 대책’에 대해 과거 정부와는 다르게 접근했다. 출산율 높이기를 목표로 한 게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2018년 7월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목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2040세대의 출산과 돌봄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맞춰졌다. 2018년 12월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역시 아이를 키우는 비용을 줄이고, 시간은 늘리고, 돌봄을 확대하는 더 나은 삶을 보장하는 데 있다. ‘저출산 정책 로드맵’은 이미 진행 중인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을 재구조화한 것이다.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출산·양육비 부담을 최소화하고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을 최대화하는,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모든 출생 존중과 포용적 가족문화를 조성하고 2040세대의 안정적인 삶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관련 보도자료
[보도자료]아이 낳고 키우는 2040세대 부담은 낮추고 삶의 질은 높인다 (2018.07.05. /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 아동, 2040 세대, 은퇴세대의 더 나은 삶 보장에 역량 집중 (2018.12.07. / 저출산고령사회위훤회·관계부처합동)
2. 저출산 대책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2018.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 핵심과제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중위소득 120%→150%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월553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160개 시군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2.3만 명 → 4.3만 명까지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 (’19년도) 100%-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 지원(1일 1시간, 상한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20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유급휴가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7만원으로 확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저출산 정책 로드맵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2018.12.)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저출산 분야 역량집중과제 총18개로 재정비) 이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했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정책이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1)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주요내용
- 기존 기본계획 과제를 역량집중 과제와 부처자율 과제로 재분류- 역량집중 과제 :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비전-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 관련성 높은 과제-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예산 106,139억 원)에 역량집중
2)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① (비용↓·시간↑·돌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ㅇ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1단계) 1세 미만 → (2단계) 조산아·미숙아·중증아동/초등 입학 전까지 경감방안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검토ㅇ 수요를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18. 22%→ ’20. 33%→ 2단계. 확대검토)ㅇ 아동수당 확대: 100% 지원(1단계),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추진(2단계) *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지원범위·수준 검토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ㅇ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ㅇ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ㅇ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ㅇ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 돌봄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ㅇ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질 높이기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22→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ㅇ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ㅇ (가정)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ㅇ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ㅇ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ㅇ (가정)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ㅇ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②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③ (기반)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ㅇ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대책(‘18.3) 차질없는 이행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1단계)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 추진(2단계)ㅇ 공교육 강화 :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1단계)→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2단계)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3. 추진성과와 계획 (2020년 2월 기준)
1)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19.9) : 7세 미만 전체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급
②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 (12개월 미만)20만원, (24개월 미만)15만원, (86개월 미만)10만원③ 출산급여 사각지대 줄이기(’19.7) : 고용보험 미가입 일하는 여성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④ 건강보험 혜택- 생후 6개월~중학교 1학년(2007년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0세 아동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하 : 21%~42% → 5%~20%- 0세 아동 선천성대사이상(50여 종)·난청선별검사(2종)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 10%~20% → 5%⑤ 임신·출산환경 개선(’19)- 난임지원 연령기준(만 44세 이하) 폐지, 지원횟수 확대(최대 17회까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강화 (국민행복카드 인상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1)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12개월, 연간 48만원 상당)⑦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20.1) :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으로 학생1인당 연간 158만원 학비 부담경감
2)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9.10) : 10일까지 유급으로 1회 분할 사용가능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9.10) : 육아휴직기간 포함 총 2년까지 사용가능(1일 1시간부터 5시간까지)③ 가족돌봄휴가 확대(’20.1) :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단위로 사용가능(1년 10일 범위)④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⑤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19.10) :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⑥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20.1) : 월 200만원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기본·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20.3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회계 투명성 제고(에듀파인),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등③ 온종일 돌봄-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마을) 2022년까지 20만 명 추가 확대 (’17년 말 대비 이용 아동수 5만 3천여 명 증가(’19.6. 기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확충④ 가정 내 돌봄지원(’19년 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돌보미 통합관리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 확대
4)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① 비혼 출산·양육에 불합리한 제도 단계적 정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② 한부모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반 한부모(만 25세 이상):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월 18만원 → 월 35만원③ 임신·출산 관련한 갈등상담 체계 마련(’19.8)- 위기 임신·출산 상황에서 24시간 긴급 상담, 기관연계 등 서비스 제공④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강화(’19.3)-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전국 확대 시행
4. 참고자료 / 관련누리집
[정책뉴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2018.07. / 정책브리핑)
└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 자영업·특수고용직도 출산지원금…1세 아동 진료비 없앤다
└ ②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 육아기 부모 근로시간 단축…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인상
└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없는 지원 - 한부모 아동양육비 현실화…사실혼 부부 난임시술 건강보험
[카드뉴스]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핵심과제(2018.07.06./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e-book] 2020 이렇게 달라집니다 / 2020 한눈에 보는 문재인정부
• 관련기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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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정부, 기금 여유재원 등 최대 활용해 차질 없는 재정집행 추진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예산 대비 29조 6000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재정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6일 올해 국세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국세수입은 전년 대비 6조 4000억 원 감소한 337조 7000억 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 원 대비 29조 6000억 원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재실장(오른쪽)이 지난 2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 등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세수입 부족은 글로벌 복합위기의 여파에 따른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하락과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자산시장 부진 등에 기인한다. 지난해 글로벌 교역 위축, 반도체 업황 침체로 법인세 세수 감소폭이 당초 예상보다 큰 가운데, 부동산 거래 부진 지속으로 양도소득세 등 자산시장 관련 세수가 부진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해 실시한 유류세 인하 연장, 긴급 할당관세에 따른 영향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세수추계 오차를 축소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추계 정합성·객관성 제고를 위해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를 설치하고, 향후 시장 변동을 예측한 민간의 기업실적 전망을 추계에 반영했다. 아울러, 사후적으로도 추계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법인세·양도세 등 추계모형도 재설계했다. 올해는 추가로 내년 세입예산 편성 때 시장 여건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시장자문단을 신설했고, 국제통화기금(IMF)로부터의 기술 자문 등을 감안해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했다. 제도적으로 법인세수의 변동성을 축소하기 위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때 가결산 의무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내년 세입예산안을 382조 4000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는 조세재정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가의 내년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해 추계오차가 최근 3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정부는 4년 연속 세수오차가 반복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 세수오차 원인을 분석하고 세수추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세수추계가 시작되는 거시지표 전망·모형설정 단계부터 세입예산안 편성까지 국회예산정책처, 조세재정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세수추계 전문기관이 세수추계 모든 단계에 참여하도록 세수추계 절차를 개편한다. 더불어, 정부의 추계모형과 주요 과세정보를 세수추계 참여기관에 상세히 공개하고, 세수추계 주요사항을 원점부터 논의한다. 이를 통해 세수추계 전문기관의 객관적이며 전문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한다. 또한, 세수추계 모형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모형의 개발과 사회구조 변화, 납세자 행태변화 등을 더욱 정확히 추계에 반영하기 위한 미시 과세정보 활용 확대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해마다 9월 당해연도 세수를 다시 한번 전망해 세수상황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세수추계 업무 역량 확보를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민간의 전문인력 채용하는 등의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세수결손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도 민생안정 등 재정사업을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 등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금 여유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불가피하게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 등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지방교부세(금) 집행 등의 구체적인 방안은 국회의 지적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마련하고 이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문의 : 기획재정부 조세분석과(044-215-4122), 국고과(044-215-5112), 예산정책과(044-215-7134), 종합정책과(044-215-2713),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 한컷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기업이라면!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24.9.25.~10.21.)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창의·혁신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활력을 높일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합니다.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는데요.경영지원, 모태펀드, 컨설팅·홍보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10월 21일(월)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 모집 공고 자세히 보기 ☞ 서류 제출하러 가기
- 건강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 올해는 유례없는 무더위와 가을이 되어도 늦더위가 지속되어 선풍기나 에어컨 등의 냉방기를 쉽게 끄지 못하기도 한다. 냉방기 사용이 증가하면 사건·사고가 무심코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상시 안전 수칙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 냉방기의 안전한 관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에어컨 실외기 안전한 관리 방법 1. 주기적으로 전선을 확인하고 전선이 낡거나 벗겨진 경우, 제조업체 등 전문가를 통해 교체한다. 2. 실외기는 청소와 유지관리가 쉽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벽과 10cm 이상 거리를 두고 사용한다. 3. 실외기 주변 먼지는 자주 청소하고 낙엽이나 쓰레기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4. 에어컨을 사용한 뒤에는 잠시 전원을 끄고 실외기 열을 식히고,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을 시 전원을 뽑는다. 5. 에어컨과 실외기 연결선은 단일 전선을 사용, 전용 고용량 단독 콘센트를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손상이 없는지 확인한다. 선풍기 안전한 관리 및 사용 방법 1. 선풍기 및 에어컨 전선이 눌리거나 꺾이지 않게 사용한다. 2. 정기적으로 선풍기 먼지를 제거한다. 3. 선풍기 사용 시 연속 사용을 자제하고 타이머로 적정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한다. 4. 선풍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모터나 안전망에 수건이나 옷 등을 걸어 놓지 않는다. 5. 선풍기 전원 콘센트는 문어발식으로 사용하지 말고, 외출 시에는 전원 플러그를 뽑아둔다. 자료=한국가스안전공사
- 사진 세종 공동캠퍼스 개교 기념 및 비전 선포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5일 세종 집현동 세종공동캠퍼스 맞이광장에서 열린 개교 기념 비전 선포식에 참석, 축사 및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교차로 모퉁이 주정차, 불법입니다! 집에서 역까지는 거리가 꽤 있다. 그렇지만 버스를 타기에는 애매한 거리이기도 하고, 등교 시간이 직장인들의 출근 시간과 겹치기 때문에 걸어서 역까지 가곤 한다. 역 앞에는 카페거리가 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이 커피를 하나씩 사 들고 가느라 늘 복잡하다. 나 같은 뚜벅이들은 물론,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깜빡이를 켜놓고 잠시 정차해놓은 뒤 커피를 사 가기 때문이다. 길가 가까이에 바짝 대 놓은 차들을 볼 때마다 저러다 사고가 나지 않을까 걱정도 했었는데, 며칠 전에 사고가 났다. 카페 앞 횡단보도 쪽에서 차량 접촉 사고가 일어났다. 교차로 모퉁이에 주정차하는 차량들이 꽤 많다. 카페에서 커피를 포장해오려고 하던 A 차량의 차주가 차량을 교차로 모퉁이에 정차해 놨는데, 우회전하던 B 차량이 A 차량을 보지 못해 그대로 추돌했다. 사람들이 몰려 있어 가까이 다가가 보니, 우회전하던 B 차량의 왼쪽 보닛이 완전히 찌그러져 있었다. A 차주와 B 차주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고 있었다. B 차주는 A 차주에게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정차해 놓으면 어떡하느냐라며 따지고 있었고, 손에 커피를 든 A 차주는 2분도 안 되는 시간이었다라고 대꾸하며 서로 억울해하고 있었다. 이 상황에서는 누가 잘못을 한 걸까? 카페에 가느라 교차로 모퉁이에 주차해 놓은 차량 때문에 우회전 차량이 천천히 진입하고 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우회전 차량 사고가 많아짐에 따라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을 지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기존에는 5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운영되다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주정차 금지 항목까지 추가해서 시행하고 있다. 운전하다 보면 잠시 주정차하는 경우가 있지만, 어떤 이유를 붙이더라도 절대 주정차를 하면 안 되는 곳이 바로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이다. 6대 주정차 금지 구역 목록.(출처=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앞서 사고가 일어났던 교차로 모퉁이의 경우, 주정차 금지 규제 표시 또는 노면 표시가 설치된 교차로의 가장자리 혹은 도로의 모퉁이 5m 이내가 해당한다. 교차로의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에 주정차해 놓은 승용차는 과태료 4만 원, 승합차는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게 된다. 따라서 이번 사고에서는 A 차주의 과실이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교차로 모퉁이도 주정차 금지 구역에 포함되어 있다.(출처=안전신문고) 또 주의해야 할 주정차 금지 구역은 소화전 주변,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인도·보도가 있다. 주의사항으로 꾸준히 언급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 익숙하지만, 길을 돌아다니다 보면 주정차 금지 조항을 어긴 차량을 꽤 많이 볼 수 있다.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된다.(출처=안전신문고 앱) 소화전이 설치된 주변 5m 이내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다.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하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가 없고, 원활한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소화전 주변 5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승용차는 과태료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버스정류장 주정차 금지 조항은 다음과 같다.(출처=안전신문고 앱) 버스정류장은 정류소 표지판을 기준으로 좌우 10m 이내에 주차, 정차한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승용차는 4만 원의 과태료를, 승합차는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음식점이나 카페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잠시 정차하는 차량들도 종종 보이는데,잠깐 정차해놓는 것이라도 절대 허용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버스정류장 표지판과 버스 정류장 표시가 되어 있는데도 정차한 차량의 모습. 횡단보도와 인도도 마찬가지다.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을 침범한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막아버릴 정도로 인도를 침범해 주차한 차량도 버스정류장 건과 똑같은 과태료를 부과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은 조금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로 초등학교 앞에 지정되어 있는데, 학교 주 출입문 앞 도로에 주차, 정차하면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의 과태료다. 어린이보호구역 역시 마찬가지로 절대 주정차금지 구역이다. 우리 집 앞에도 바로 초등학교가 두 곳이 있어서 인근 도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등하교 시간이 되면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학부모들이 교문 앞에 잠시 정차해 놓곤 한다. 그렇지만 다른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 걸어 나올지 예상하기 어려울 뿐더러, 성인에 비해 키가 작아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더욱 신경을 써서 미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주정차 금지 구역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이유는 안전을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인명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사고이기 때문에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래서인지 우리가 길을 걷다가 불법 주정차 된 차량을 보면 곧바로 신고할 수 있다. 모바일 안전신문고 앱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불법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다. '23년 7월부터는 불법 주정차 신고 횟수 제한도 폐지되었다. 하루 신고 횟수 제한 없이 주민 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나도 동네를 걷다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를 한다. 신고하는 방법도 간단하다. 안전신문고 앱을 설치하고, 접속한다. 퀵메뉴 탭을 눌러 신고하기 메뉴에 접속하면, 불법 주정차 차량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찾을 수 있다. 6대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이 있기에 신고할 때도 불법 주정차 위반 유형을 선택한 다음 차량 사진을 첨부해서 신고해야 한다. 전면, 혹은 후면의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을 바라보게 사진을 두 장 촬영하면 된다. 이때 위반 지역임을 알 수 있도록 안전 표시나 횡단보도, 소방시설 등이 배경에 잘 나오게 찍어줘야 한다.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에 걸쳐서 주차한 차량과 횡단보도를 건너는 행인. 신고할 때는 배경도 잘 나오게 찍어서 신고해야 한다. 차량 번호를 모자이크하거나 가리지 말고, 사진으로 선명하게 식별될 수 있도록 촬영해야 신고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을 발견한 지역을 입력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함께 적어주면 신고 접수 과정을 마칠 수 있다. 대부분의 교통안전 사고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 쓴다면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주정차 안전사고는 더욱 그러하다. 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 나, 그리고 타인 모두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운전자가 되면 좋겠다. 정책기자단|한지민hanrosa2@naver.com 섬세한 시선과 꼼꼼한 서술로 세상의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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