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저출산 대책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2018.7.)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18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확정 발표했다.
![[정책 변화 방향] [①목표]출산율 ·출생아수 ▶ 2040 세대 삶의 질 [②접근방식] 출산장려 캠페인 → 국가주도 인식 개선 ▶ 제도·구조 개혁 → 개인의 합리적 선택 [③정책대상] 육아기 부모, 저소득 위주 ▶ 청년, 아동, 여성행복, 서민, 중산층 [④정책 주안점] 보육 ▶ 주거, 위라밸 강화, 모든 출생 존중 [⑤실천전략] 새로운제도 ▶ 제도 활용 문턱 완화, 실천에 중점 [참고] 유럽의 출산 정책, 선직국이 택한 해법 ▶(여성을 행복하게) 일·생화 균형, 탄력근문제 확대 등으로 여서의 경제활동 확대 ▶(정부지출의 적중률 향상) 사적양육부담 감소, 공교육 등 선택과 집중 ▶(인센티브를 넘는 법적의무 부여) 성 역할 규범이 강한 사회에 필요 (예: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28/02.jpg)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 핵심과제
- 사회 전 영역에 걸친 삶의 질 악화
- 저출산 요인 - 사회시스템 혁신, 삶의 질 개선 대응방향 - 우선순위 설정, 협업체계 마련 추진체계
- 청년 - 삶 N포 청년세대 → 공정한 기회, 안정된 일자리 - 청년 대책, 청년 일자리 대책(일자리위원회와 협업)
- 주거 - 높은 주거 비용 → 신호부부 주거 지원
- 근로환경 - 장시간 근로, 남녀 불평든, 독박육아 → 워라밸 확산, 평든한 일터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 양육 - 의료비 및 돌봄 부담 → 출산, 영유아 의료비 경감, 촘촘한 돌봄 -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우선 추진 과제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 환경 조성에 집중
- 교육 - 높은 사교육비 → 공교육 중심 교육제도 개편 - 국가교육회의와 협업
(출처=‘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 추진방안, ‘18.7)
① 출생부터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지원금 지급(90일간 월 50만원 지원)- 임산부 의료비 경감 : 고위험 산모의 비급여 입원진료비 지원 질환 확대(5개 → 11개)- 만1세 미만 아동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외래 진료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21%~42%→ 5%~20%) · 국민행복카드 지원금 10만원 인상(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 사용기간 확대(신청 일부터 분만예정일 후 60일 → 1년 까지)-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최대 90% 지원* 중위소득 120%→150% :3인 가구 기준 월 442만원→월553만원- 공동육아 나눔터 160개 시군구로 확대, 아이돌보미 2.3만 명 → 4.3만 명까지 확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 기준 중위소득 80% → (’19년도) 100%- 초등돌봄 사각지대 축소, 공보육 40% 확충
② 아이와 함께 하는 일·생활 균형- 임금 삭감 없이 육아기 근로시간 1일 1시간 단축 : 육아휴직 포함 최대 2년 사용, 임금 100% 지원(1일 1시간, 상한 200만원)-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급여 상한액 인상 : 200만원 → 250만원- 배우자 유급출산휴가 확대 : 유급휴가 10일, 중소기업 5일분 정부지원- 육아휴직 부모 동반사용 추진- 일·생활 균형 중소기업(워라밸 중소기업) 확산 : 육아휴직 대체인력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금액 2배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원금 월 30만원으로 인상
③ 모든 아동과 가족에 대한 차별 없는 지원- 한부모 양육비 지원액 확대 : 17만원으로 확대(청소년 한부모 지원액 25만원), 자녀 연령 18세 미만으로 확대- 비혼 출산·양육에 대한 제도적 차별 정비, 인식 개선, 원스톱 상담 지원
④ 평등한 출발을 지원하는 신혼부부 주거지원- 임차가구 주거비 경감- 내집 마련 기회 확대
⑤ 제대로 쓰는 재정, 효율적 행정 지원체계 확립- 재정 : 고용보험기금 국고 지원 확대- 행정지원체계 : 지방노동관서 내에 일-생활 균형 전담 인력 확충, 통합정보 제공 플랫폼 구축
저출산 정책 로드맵 / 제3차 저출산 기본계획(2016~2020) 재구조화 (2018.12.)
시행중인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6~’20)을 핵심과제 위주로 재정비하고 위원회에서 집중 추진할 과제를 제시했다.(저출산 분야 역량집중과제 총18개로 재정비) 이 로드맵은 3차 기본계획의 시기(’16~’20)에 국한되지 않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사회시스템 개편* 등 4차 기본계획(’21~’25)과 연계되는 중장기 핵심과제까지 포함했다. * 고용, 교육, 군 인력, 보건의료 등 핵심 사회정책 분야 효과적 대응방안 논의 2040 세대에게 결혼과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의 질이 낮아지지 않고 행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고, 남녀 평등한 일터와 가정이 당연한 사회가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마련된 정책이다.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1) 저출산 기본계획 재구조화 주요내용
- 기존 기본계획 과제를 역량집중 과제와 부처자율 과제로 재분류- 역량집중 과제 : 패러다임 전환 방향과 부합, 비전-정책목표 달성에 필수적,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과 관련성 높은 과제- 저출산 분야 18개 과제(예산 106,139억 원)에 역량집중
2) 역량집중과제 주요내용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① (비용↓·시간↑·돌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사회- 비용 : 출산·양육비 부담 최소화
![출산·양육비 부담 영유아 1인당 66만원(육아연, '18년) [현행] 의료비(건강보험), 국민행복카드, 아동수당 [1단계] 건강보험 확대 *1세 미만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확대, 국민행복카드 인상(+10만원), 6세 미만, 100% 지원, 기타지원 [2단계] 건강보험 호가대 *조산아·미숙아, 중증아동 의료비 대폭 경감, 초등 입하 前까지 의료비 경강 방안 마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 검토,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아동수당 지원 범위·수준 검토, 사교육비 절감(공교육 강화) 다자녀 지원 확대](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28/5.png)
ㅇ 의료비 사실상 제로화: (1단계) 1세 미만 → (2단계) 조산아·미숙아·중증아동/초등 입학 전까지 경감방안 마련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성과, 지자체 예산활용 방안 연계검토ㅇ 수요를 감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대상 확대 검토(‘18. 22%→ ’20. 33%→ 2단계. 확대검토)ㅇ 아동수당 확대: 100% 지원(1단계), 아동수당 확대 사회적 논의 추진(2단계) * 아동양육에 대한 각종 지원사업 조정과 연계, 지원범위·수준 검토
** 아동수당 관련 국회 논의결과 반영 예정ㅇ 기타지원: 출산휴가급여 사각지대 해소(5만명, 90일 간 월 50만원, ‘19~)
난임시술 지원(건강보험 본인부담 완화, 대상 확대, 2단계)
다자녀 지원(3자녀 이상→2자녀부터 지원방안 마련, 2단계)
교육비 경감, 기초생활수급가구 교육급여 대폭 인상(’19) 등 교육기회 보장 강화
- 시간: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 최대화
![[현행]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1단계]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확대 [2단계] 남성 육아참여 확대 *육아휴직 남성 사용 비중 13→20% 내외, 일·생화 균형 정착 *남녀 모두 당연히 사용하는 권리 확립](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28/6.png)
ㅇ (1단계: 제도개선) 육아휴직 급여 상향,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최대 1년→ 2년),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유급 3일→10일), 일-생활 균형 우수 중소기업 육성* *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 및 근로 감독 강화,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 집중 추진ㅇ (2단계: 제도 확산 및 일·생활 균형 정착) 남성 육아참여 확대 추진, 육아휴직을 남녀 모두 당연히 쓸 수 있는 구조로 확립* * 육아휴직 시 초기 급여 집중 지원 등 육아휴직제도 개편, 소득대체율 상향과 연계
- 돌봄 : 촘촘하고 질 높은 돌봄체계 구축
ㅇ (영유아) 보육 공공성 강화와 보육 질 높이기 * 공보육 이용아동 40% 조기달성(’22→ ’21),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확대
질 제고: 보육교사 근로환경 개선, 자격체계 개편, 종일보육 내실화 (2단계) ㅇ (초등)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 등 20만 명 추가 돌봄(~‘22)ㅇ (가정) 아이돌보미 및 이용가구 2배 확충, 민간돌봄 포함한 국가자격제 도입(2단계)ㅇ (지역) 출산장려금 등 비용지원 위주에서 지역 맞춤 돌봄서비스 중심 지원
② (문화) 혼인, 출산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당당할 수 있는 사회
![[현행]비혼 출산·양육에 차별적인 여건 [1단계] 법제 정비 한부모 지원 강화 [2단계] 모든 출생 확인 기반 확립(출생통보제, (가칭)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다양한 가족의 평등한 공존](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28/8.png)
③ (기반) 청년, 여성, 아동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는 나라
![[현행] ▶일 - 청년 실업률 9.8%('16), 여성 고용률 58%('16) ▶주거 - 주거불안 *신혼부부 70%가 2년 내 주거 이동 ▶교육 - 놀이, 쉼, 창의력 증진 등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교육여간 필요 [1단계] ▶청년 일자리 확대 성 평등한 노동환경 마련 ▶ 주거 - 주택 금융 지원, 주택 공급 확대 공공입매 25만호, 공공분양 10만호, 신호부부 주거지원 공백해소 ▶교육 - 공교육 강화 *놀이연계수업 등 활동중심수업 확대 [2단계] ▶일 - 청년실업률 8%이하 안정화('21) 여성고용률64%('22) → 청년, 여성의 안정된 삶의 기반확보 ▶교육 -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 아이·부모 모두가 행복한 교육환경](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128/9_2.png)
ㅇ 청년 채용 기업 인센티브 제공 등 청년 일자리 대책(‘18.3) 차질없는 이행ㅇ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육아휴직 후 복귀시 인건비 세액공제 신설(1단계)남녀 임금현황 제출 의무화 기업 확대, 고용평등 인프라 강화 추진(2단계)ㅇ 공교육 강화 : 초등학생의 활동중심수업 확대(1단계)→ 양질의 공교육을 위한 초등교육 혁신, 아이·부모 모두 행복한 교육환경 확립(2단계)
(출처=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 ’18.12)
3. 추진성과와 계획 (2020년 2월 기준)
1) 출산양육비 부담 완화① 아동수당 지급대상 확대(’19.9) : 7세 미만 전체 아동 대상 월 10만원 지급
② 가정에서 양육되는 86개월 미만 아동 대상 가정 양육수당 지급 : (12개월 미만)20만원, (24개월 미만)15만원, (86개월 미만)10만원③ 출산급여 사각지대 줄이기(’19.7) : 고용보험 미가입 일하는 여성 출산급여 지급(월 50만원, 최대 3개월 150만원)④ 건강보험 혜택- 생후 6개월~중학교 1학년(2007년생)까지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 접종 지원- 0세 아동 외래 진료 본인부담 인하 : 21%~42% → 5%~20%- 0세 아동 선천성대사이상(50여 종)·난청선별검사(2종) 건강보험 적용- 15세 이하 아동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인하 : 10%~20% → 5%⑤ 임신·출산환경 개선(’19)- 난임지원 연령기준(만 44세 이하) 폐지, 지원횟수 확대(최대 17회까지)- 임신·출산의료비 지원강화 (국민행복카드 인상 50만원 → 60만원, 다태아 90만원 → 100만원) ⑥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 지원(`20.1) -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전국 27개 시군구 대상 2020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와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을 꾸러미 형태로 공급(12개월, 연간 48만원 상당)⑦ 2021년까지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20.1) : 고등학교 2,3학년으로 확대 시행-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 지원으로 학생1인당 연간 158만원 학비 부담경감
2) 부모와 아이가 함께하는 시간 늘리기①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19.10) : 10일까지 유급으로 1회 분할 사용가능②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19.10) : 육아휴직기간 포함 총 2년까지 사용가능(1일 1시간부터 5시간까지)③ 가족돌봄휴가 확대(’20.1) : 가족돌봄이 필요한 경우 1일 단위로 사용가능(1년 10일 범위)④ 돌봄 대상인 가족의 범위 확대 :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 → 조부모, 손자녀도 포함⑤ 배우자 동시 육아휴직 허용(’19.10) : 같은 아이에 대해 부모 동시 육아휴직 가능⑥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20.1) : 월 200만원
3) 촘촘하고 안전한 돌봄체계 구축① 보육의 공공성 강화- 국공립 어린이집 등 공보육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기본·연장보육 구분, 연장보육 전담교사 배치 등 보육지원체계 개편(’20.3② 유치원 공공성 강화- 국공립 유치원 이용률 40% 조기 달성(’22 → ’21)- 회계 투명성 제고(에듀파인), 방과후 과정 및 돌봄 확대 등③ 온종일 돌봄- 초등 온종일 돌봄(학교+마을) 2022년까지 20만 명 추가 확대 (’17년 말 대비 이용 아동수 5만 3천여 명 증가(’19.6. 기준))-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돌봄센터 400개소 신규 확충④ 가정 내 돌봄지원(’19년 부터)-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돌보미 통합관리를 통해 우수인력 확보- 정부지원 대상(중위소득 120% → 150% 이하)과 시간(연 600시간 → 720시간) 확대
4) 포용적 가족문화 조성① 비혼 출산·양육에 불합리한 제도 단계적 정비- 의료기관이 모든 출생아동을 국가기관에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 추진 ② 한부모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 지원 확대- 일반 한부모(만 25세 이상): 만 14세 미만 월 13만원 → 만 18세 미만 월 20만원- 청소년 한부모(만 24세 이하): 월 18만원 → 월 35만원③ 임신·출산 관련한 갈등상담 체계 마련(’19.8)- 위기 임신·출산 상황에서 24시간 긴급 상담, 기관연계 등 서비스 제공④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장 강화(’19.3)- 학생 미혼모 위탁교육기관 전국 확대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