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추형 건전지는 현재 관리 대상 품목인 원통형 건전지와 같이 위해한 중금속 함량(수은, 카드뮴, 납) 등을 관리하게 되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제품의 출고/통관 전에 반드시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에서 제품시험을 받고 안전확인 신고를 한 후 KC마크와 표시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이로서 소비자들은 제품 사용 권장 기한과 주의사항 등 제품의 대한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조·수입업자들은 시험·검사를 통해 공식적으로 안전성을 확인받고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키즈카페 환경안전관리 강화=영·유아와 어린이들이 자주 찾는 키즈카페의 환경안전관리 수준이 어린이집·유치원 수준으로 강화되었다.
그동안 키즈카페는 비법정시설로 관리되고 있어 중금속인 ‘납’, 발암물질인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 유해물질이 노출되어도 법적 제재를 받지 않다.
특히 2018년 키즈카페 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키즈카페 중 80%가 넘는 1573곳이 환경안전관리기준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중 1430곳은 중금속 검출 기준을 초과했다.
이에 지난해 12월부터 붕붕뜀틀, 미니에어바운스와 같은 유기기구가 설치된 키즈카페와 슬라임, 블록 등 완구를 놀이로 제공하는 곳은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법정시설로 관리받게 되었다.
또 키즈카페 중 영세한 곳은 유예기간(3년) 동안 중금속 및 실내공기실 진단, 토양 기생충란 검출여부 검사 등 환경안전진단을 지원하고,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 상향=1월부터 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이 상향되었다.
해당기관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총 구매액의 1000분의 3이었던 현행 비율을 1000분의 6으로 높였다.
▲결혼이주여성 인권보호 안전망 강화=1월부터 결혼이주여성은 입국전후부터 초기정착까지 집중적인 사례관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결혼이주여성이 현지사전교육과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복지서비스 신청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거주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정보가 연계된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주여성에게는 전화와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모국어로 다문화가족지원 센터 방문을 독려하고, 센터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방문교육지도사와 사례관리사 등을 활용해 서비스를 적극 연계한다.
아울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시행하는 멘토-멘티, 자조모임, 취업연계 등 사례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지원이 강화된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 시행=상반기부터 언제 어디서든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가 실시된다.
성범죄자가 실제 거주하는 읍·면·동(행정동 기준)의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세대주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 신상정보 모바일 전자고지서 수신을 요청하면 본인인증 후 전자고지서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만약 모바일 전자고지 수신을 원하지 않거나 전자고지서를 열람하지 않은 세대주에는 기존대로 우편고지가 실시되고, 아동청소년 보호기관(학교, 학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수련시설 등)에는 기존대로 우편고지를 발송한다.
▲성희롱·성폭력 근절 종합지원센터 운영=1월 중에 설치·운영되는 종합지원센터에서는 어디에·어떻게 신고할지 몰라 폭력피해 신고를 주저하는 피해자들에게 종합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희롱·성폭력 관련 분야별(공공·교육·민간사업장·문화예술) 사건처리 절차와 지원내용 등을 한 곳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데, 사건 발생기관에서 요청하면 사건 처리지원단을 현장으로 파견해 전문성이 부족한 업무담당자를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취업제한 확대=5월부터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이 확대된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어린이급식관리지원 센터로까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확대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정책을 강화했다.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등 어선 안전관리 강화=지난해 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이 올해부터 시행되면서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기상특보 발효 등 필요한 경우에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했는데,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조업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반영해 착용하기 쉬운 어선용 구명의도 입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8월 28일부터 적용되며 기존에 선박안전조업규칙 등에 의거해 처벌하던 사항을 법에 반영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기항지 인근 신고기관에 미신고하거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자에 대한 과태료 조항도 신설했다.
또한 조업한계선 이탈과 서해 5도에서의 군부대장 통제불응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벌칙을 신설했다.
▲관공선, 친환경 선박 건조 의무화=정부와 지자체 등에서 공공선박을 건조할 경우 LNG 또는 전기추진선과 같은 친환경선박 건조가 의무화되었다.
해양오염저감기술적용선박과 환경친화적에너지(LNG, CNG, LPG, Methanol, Hydrogen 등) 사용선박, 전기추진선박, 하이브리드선박, 연료전지추진선박 등 환경친화적인 선박을 건조해야 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해수부 소속 관공선 140척 모두를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기 위해 노후선박 상태평가, 표준설계 마련 및 정부·지자체 대상 기술자문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우수 선화주기업의 인증=선화주 기업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해상운송 거래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2월부터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제도가 도입된다.
인증대상은 해운법에 따라 외항 정기화물운송사업 등록을 한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화주이며, 상생 서비스 수준 및 서비스전략이 우수한 선사와 동반성장 및 공정한 운송거래질서 정착을 위해 노력하는 화주는 심사를 통해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인증 기업은 항만시설 사용료 감면과 해양진흥공사 보증 한도 확대 세제 혜택 등 다양한 혜택도 받는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1월 1일부터 도서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단거리 생활구간 여객운임과 화물차 운임에 대해 50%까지 지원을 확대했다.
그동안 도서민이 여객선을 이용하면 여객과 차량 운임의 20%를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약 1시간 이내의 가까운 거리의 여객선을 이용하는 도서민과 도서민 소유의 비영업용 화물 차는 이전보다 30% 추가 인하된 요금으로 여객선을 이용하게 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법에 의거, 도서에 주민등록이 된 후 30일이 경과된 자와 도서민 지분이 100%인 차량이다.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상반기부터 사진정보를 활용한 도서민 승선절차 간소화(승선권 발권 및 탑승 시)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여객선 발권 및 승선 시에 반복해서 신분증을 제시하는데서 오는 불편을 호소하는 도서민의 민원이 많았고, 고령의 도서민은 신분증을 미소지하거나 지문 마모로 주민등록등본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였다.
이에 지난해 말까지 옹진군민을 대상으로 시행된 승선절차 간소화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올해부터 희망하는 지자체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거주지 소재 지자체를 통해 도서민운임지원 시스템에 자신의 사진정보를 저장하면 매표담당자가 전산매표시스템상의 사진정보와 도서민의 실물을 대조하는 것으로도 확인 할 수 있다.
▲어선에서 사용가능한 소화기 종류 확대=그동안 어선에는 해상조건을 고려해 어선용 소화기만을 비치토록 했으나, 2월(잠정)부터는 동일한 성능의 육상용 소화기도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만 분말소화기에 한하며, 소화능력을 담보하기 위해 간이식은 3.3kg 이상, 휴대식은 6.5kg 이상이어야 한다. 대상은 원양어선을 제외한 전체 어선이다.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 명문화 등 제도개선=비관리청 항만공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비관리청 항만공사 변경허가 절차를 명문화해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대규모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허가 전에 타당성 검토를 의무화하여 사업의 객관적 타당성을 검증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 중에 발생한 경미한 사항의 실시계획 변경은 신고로 대체하고, 변경허가와 실시계획 변경을 동시에 처리해 행정 절차를 간소화 할 방침이다.
▲선령 50년 이상 소형유조선 화물창의 이중선저구조 의무화=해양환경보호를 위해 선령 50년 이상인 소형유조선은 화물창을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로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단일선저(홑겹 바닥)구조를 허용했던 현행법령과는 달리 올해부터 이중선저(두겹 바닥)구조 의무화로 개정하면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2010년 1월 1일 전에 인도된 재화중량톤수(DWT) 600톤 미만의 소형유조선은 선령에 따라 이중선저구조를 갖추고 운항해야 한다.
대상 및 기한은 선령 50년 이상(1969년 12월 31일 전에 인도)인 선박은 2020년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이상(1970년 1월 1일부터 1979년 12월 31일까지 인도)인 선박은 2021년 1월 1일 전까지, 선령 40년 미만(1980년 1월 1일 이후에 인도)인 선박은 2022년 1월 1일 전까지다.
▲연안여객선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 의무화=1월 1일부터 연안여객선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 확보를 위해 유아용 구명조끼 비치가 의무화되었다.
지난해까지 연안여객선에 성인 및 어린이용 구명조끼만을 비치했으나, 올해부터는 여객정원의 2.5퍼센트 이상에 해당되는 유아용 구명조끼를 추가로 비치해야만 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 도입·운영=3월 14일부터 개인 취향에 따라 향료나 색소를 추가한 제품이나 원하는 용량만큼 나누어 담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맞춤형화장품 판매 제도가 시행된다.
지금까지 소비자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일률적으로 제조된 제품만을 구매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향이나 색깔 등 개인의 기호가 반영된 ‘나만의 화장품’을 판매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판매장에서 원료를 섞거나 내용물을 나누어 담게 되는 제품의 특성상 이러한 맞춤형 화장품을 만드는 행위는 국가자격시험에 합격한 조제관리사만 담당하도록 하여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