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에 의한 환경오염행위 감시·신고, 쓰레기 수거 등 자발적 마을환경개선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다.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개선 = 지하수 개발의 전문화 및 책임시공을 위해 도입된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등록제의 등록기준이 개선된다.
등록기준 중 자산평가액 산정시 평가대상자산의 범위가 ‘⑦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한 동산 또는 부동산’이라는 내용이 추가돼 포괄적으로 개선됐다.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 신규 도입 =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올해 10월 17일부터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제도가 신규 도입·시행된다.
지금까지는 비점오염저감시설에 대한 성능검사 의무제도가 없었다. 오는 10월 17일부터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수입자는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자에게 성능검사 판정서를 제공하는 등 성능검사 판정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제도 도입 = 가축분 퇴비를 부숙해 퇴비의 품질을 향상하고 환경 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올해 3월 25일부터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상의 허가규모 배출시설과 재활용신고업자 등 가축분뇨처리 업체는 연 2회, 신고규모 배출시설은 연 1회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참고로 검사기준은 1500㎡이상 배출시설과 분뇨처리업체는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미만의 배출시설은 부숙중기 기준을 만족해야 한다.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 물기업 육성을 위한 ‘혁신형물기업 지정·지원제도’가 시작된다.
경쟁우위가 가능한 국내 유망 물기업을 선정, 해당기업의 R&D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새로운 지원제도가 도입된다.
혁신형물기업으로 지정된 물기업들은 지정 후 5년간 물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맞춤형 지원을 받게된다.
올해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며, 지원기업 신청·공모는 올해 2월 시작될 예정이다.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 개선으로 비용 절감 = 하천수 사용료 부과기준이 개선돼 하천수 사용에 따른 비용이 절감된다.
하천수는 사전에 사용허가를 받고 그 대가로 일정 사용료를 납부하면 공업·생활용수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제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연 단위(일 최대사용량 x 365일)로 산정해 시기별 하천수 사용량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료를 과다 하게 납부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환경부는 사용료 산정방식을 현행 연 단위 산정에서 기간별 산정으로 개선하며, 향후 실제 사용량 기준으로 사용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준비하고 있다.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 4월 3일부터 시행되는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도시철도·철도·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되고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이 의무화된다.
미세먼지에서 초미세먼지로 관리의 초점이 전환되면서 다중이용시설 수준의 초미세먼지 권고기준이 신설된다.
차량 내 공기질 측정의 경우 현재는 2년마다 1회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매년 1회 측정이 의무화된다.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지원 확대 = 올해부터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를 새롭게 지원하며, 주택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도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슬레이트 주택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에 대해서만 지원해줬으나, 올해부터는 소규모 창고·축사 등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주택뿐만 아니라 축사·창고와 같은 비주택 슬레이트 철거까지 새롭게 지원함에 따라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속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리대상 잔류성오염물질 확대 =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협약’ 신규 가입에 관한 국내 비준 절차가 완료돼 협약의 국내 이행을 위해 개정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이하 잔류성물질법)’ 및 하위법령이 올해 2월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2월 20일부터 수은첨가제품(8종) 생산을 위한 ‘수은’ 및 ‘수은화합물’은 제조·수출입·사용을 할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