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실질적 지방세 지원 마련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피해자에 실질적 지방세 지원 마련

· 취득세,지방소득세,종업원분 주민세 등 기한연장
*신고·납부기한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 지방세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 징수유예

· 지방세 감면 필요 경우, 지방의회 의결을 통해 감면 조치

· 질병 등의 사유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 지자체장 직권으로 지원 예정

▶ 자세한 내용 바로가기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