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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매점매석 자진신고시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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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3.10~14일, 5일간)을 설정하여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

- 기 간 : 3.10일(화)~3.14일(토), 5일간
- 연락처 : 식약처 매점매석 자진신고 센터(☎ 02-2640-5064)

스스로 매점매석을 신고하는 경우

① 처벌 유예,
② 신원보호와 익명성 보장
③ 신고물량에 대해 조달청이 적정가격으로 매입 (신고자의 매입 가격과 부대비용 등)
④ 자진신고 내용은 세무검증 등 목적으로 국세청에 제공하지 않을 예정

2.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목적으로 매점매석을 신고한 사람(공익 신고자)들에게
철저한 보호와 가능한 많은 포상금 지급 추진

- 전 화 : 국번없이 ☎ 1398, 운영시간 9~18시
- 인터넷 : www.clean.go.kr
- 신고센터 방문 및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공익신고자보호법(2조1호) : 매점매석행위 신고자를 공익신고 포상금 대상으로 규정
* 동법 시행령 (25조의3) : 2억원 한도 내에서 사회재난 예방 및 확산방지 등 공익증진 정도에 따라 포상금 차등 지급

☞ 신고기간 이후 적발된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무관용 총력대응 원칙을 토대로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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