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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 관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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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기반 위에 포용적 갑을관계 정착

1. 상습적 불공정행위 근절!
- 불공정 피해가 반복되는 법 위반 분야 집중 감시
- 서면실태조사 고도화, 대상 확대 등을 통한 감시 기능 강화

2. 감시 사각지대의 해소!
- 규제 밖에 놓여있던 '을'압박행위를 제도시행에 맞춰 점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19. 4)
- 온라인 시장 불공정행위 대책 마련

3. 을의 협상력 및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 기반 보강!
-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협상력 기반 확충 및 거래 안전장치 마련: 조정협의권자에 중기중앙회 포함
- 하도급/ 가맹 피해사업자 피해구제 장치 강화: 가맹종합지원센터 신설 추진

4. 정보제공을 통한 불공정피해 사전예방!
- 사업자 대상 공사 입찰정보 등 정보제공및 제도설명 확대: 최저가 입찰·낙찰금액 공개 등
- 견실한 가맹본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창업정보제공 내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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