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시행과 담당자 교육을 통해 민원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향후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민원공무원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월 27일 국민일보 등 주요언론의 <n번방 사회복무요원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텔레그램 성 착취 영상물 제작·유포사건에서 일부 구청 등이 개인정보 관리가 허술해 사회복무요원이 개인정보를 열람·유출해 범행을 도왔음
[행안부 입장]
○ 행정안전부는 매년 민원인 개인정보보호 준수사항을 포함한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을 각 행정기관*에 시행하고 민원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중앙행정기관 44개, 시도 17개, 시군구 226개, 시도교육청 17개

○ 민원담당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들에 대해「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을 준수하도록 교육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관리감독해 나가겠음
○ 행안부는 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병무청 소관) 등 관련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고,
- 사회복무요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이 재발되지 않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토록 하겠음
문의 : 행정안전부 민원제도혁신과(044-205-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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