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일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원하기로 한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 지급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 따른 구체적 대상자 선정적용 사례도 다음과 같이 예시로 소개했다.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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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