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가상징문양인 태극과 영문 국가표기 약칭 ‘KOR’, 위변조방지 홀로그램 등이 가미된 8자리 반사필름식 자동차 번호판이 도입된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자동차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데 이어 다음달 1일부터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반사필름식 번호판은 기존 페인트식 번호판에는 적용할 수 없는 국가상징 문양 및 국가축약문자, 홀로그램 등 다양한 색상과 디자인을 적용했다.
이러한 디자인 등은 쉽게 모방할 수 없어 무등록 차량 및 대포차 등 번호판 위·변조로 인한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또 새 번호판에는 재귀반사식 필름이 부착된다.
재귀반사(Retro-reflection)란 광원으로부터 온 빛이 물체의 표면에서 반사돼 다시 광원으로 그대로 되돌아가는 반사를 말한다.
이러한 원리를 이용해 굴곡이 심한 도로의 표지판이나 작업표시판 등은 야간에 물체를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대부분 재귀반사 제품을 사용한다.
또 재귀반사 원리를 이용한 필름식번호판은 유럽·미국 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으로 야간 시인성 확보에 유리해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업체 3곳이 재귀반사필름 개발을 완료해 이 가운데 2곳은 각종 품질·성능 검사를 마친 상태다.
새 번호판 도입으로 신규등록뿐 아니라 기존 7자리 번호판 소유자도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해 8자리 번호판으로 교체할 수 있다. 필름식 또는 페인트식 선택도 가능하다.
8자리 페인트식 번호판 소유자도 번호 변경 없이 필름식으로 교체할 수 있어 소비자 취향에 따른 선택폭이 넓어졌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편 공공청사, 쇼핑몰, 아파트 등 차량번호 인식카메라를 운영 중인 시설은 전국에 총 2만 3714곳으로 이 중 98.3%가 8자리 차량번호 인식을 위한 업데이트를 완료했다.
문의: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37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