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시작하는 ‘2020 특별 여행주간’에는 특별한 교통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는 여행주간 기간 동안 고속철도(KTX)를 4회 이용할 수 있는 ‘여행주간 레일패스’를 1만 명에게 판매한다(2인권 14만 원, 3인권 21만 원).
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 ‘코버스’에서는 여행주간 기간 중 금~일요일을 제외한 4일간 고속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여행주간 고속버스 프리패스’를 1만 명에게 판매한다(1인권 4만 원).
한국해운조합에서는 여행주간 기간에 평일 50%, 주말 20% 여객선 운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객선 할인패스 섬으로’를 4900원에 구매하면 1매를 추가 증정(1+1)한다.
자동차 공유업체 ‘쏘카’에서는 ‘라이트패스(월 4900원)’ 신규 가입 시 첫 달 가입비 무료 행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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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