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장마철 잦은 호우로 빗길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안전운전에 각별한 주의를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2015년부터 최근 5년 동안 빗길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7만 6117건이며 사상자는 11만 8739명(사망 1712명, 부상 11만 7027명)이라고 밝혔다.
또한 7월은 장마 등으로 비가 자주 내리면서 연간 14%(1만 728건)의 빗길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기상 상태가 안 좋을 때의 교통사고 비율을 살펴보면 비가 올 때가 69%로 가장 많다.
특히 늦은 오후인 16시부터 사고가 증가하기 시작해 자정무렵까지 평균 6348건을 웃돌고, 18~20시(15%, 1만 1178건)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안전요령을 잘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먼저 운전자의 시야가 한정적이고 도로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휴대전화 사용이나 디엠비(DMB) 시청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삼가야 한다.
또 비가 올 때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의 수막현상으로 자동차 바퀴가 미끄러지기 쉽고 자동차 정지거리도 평소보다 길어져 위험하니 평소보다 20% 정도 감속 운행해야 한다.
자동차 정지거리가 길어진 만큼 차간 안전거리도 보통 때보다 2배 이상 유지하도록 하며, 특히 미끄러운 빗길에서 급제동이나 급정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교통법규(신호준수등)를 더 잘 지켜야 한다.
아울러 빗길에서는 낮에도 전조등과 안개등을 모두 켜 시야를 확보하고 상대차 운전자에게 내 위치를 알리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와이퍼를 점검하고 유리에 빗물이 맺히지 않고 흐를 수 있도록 방수 관리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

김종한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 “비가 내릴 때는 평소보다 감속운행해 빗길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어린이 보행자는 쉽게 인지하기 어려우니 보호자는 눈에 띄는 밝은 색 옷을 입히고 아이의 시야를 가리지 않는 투명 우산을 쓰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강조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과(044-205-4521), 도로교통공단 빅데이터융합처(033-749-5261)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