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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국가 6개국으로 확대

24일부터 항공기 입국 외국인 교대선원 입국절차 및 방역조치 강화

2020.07.15 정책브리핑 신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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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해외유입 환자 증가에 대응해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를 기존 4개국에서 2개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에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추가된 국가도 기존에 적용되던 조치사항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이 같이 설명했다.

그러면서 “20일부터는 이들 2개국에 대해서도 비자와 항공편이 제한되고 특히 항공권 발급, 발권과 입국 시에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 발급한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지난 6월 23일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강화 대상 국가를 지정, 비자와 항공편 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해 왔는데, 이번에 새로 지정하는 국가도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를 의무적으로 제시·제출해야 하며, 방역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점유율은 60% 이하로 운항하고 부정기편은 일시 중지된다.

한편 손 반장은 “이와 함께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에 대한 입국절차와 방역조치도 강화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원양어선, 유조선 등의 선박 운항 선원 교대를 위해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24일부터는 교대선원의 무사증 입국은 잠정 중지된다.

또 교대선원 목적의 사증을 발급한 이후 입국할 수 있으며,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PCR 음성확인서(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 제시·제출 역시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 조치는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실질적으로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해당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며 정례적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팀(044-202-1713),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해외입국관리팀(044-20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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