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이번 순서는 라이브 LTE 현장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일상을 섬 지역의 언택트 힐링여행으로 치유하고, 지역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올 여름 휴가철 ‘찾아가고 싶은 33섬’을 소개했습니다.
걷기 좋은 섬부터 체험의 섬까지 아름답고 다양한 섬들이 추천되었는데요, 그 현장 지금 만나보시죠.
(최유선 리포터)
네, 섬 중에서는 수도권에서 가까운 거리에 있다보니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섬이기도 한데요, 인천 영흥도에선 어떤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접해볼 수 있을지 자세히 전해주시죠.
우수한 역사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음에도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섬들이 많은데요.
섬의 가치와 중요성이 보다 널리 알려져 많은 분들이 찾고, 즐길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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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 제37조(출처의 명시)
- ① 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12. 2.> - ②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 제138조(벌칙)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12. 2.>
- 1. 제35조제4항을 위반한 자
- 2. 제37조(제87조 및 제9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한 자
- 3. 제58조제3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자
- 4. 제58조의2제2항(제63조의2, 제88조 및 제9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저작자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 5. 제105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저작권대리중개업을 하거나, 제109조제2항에 따른 영업의 폐쇄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한 자 [제목개정 2011. 12. 2.]